제12회(202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7번
문제
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그 효력이 없다.
ㄴ. 「민법」상 법인은 이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ㄷ. 「민법」상 사단법인은 총 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하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ㄹ. 「민법」상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ㅁ. 「상법」상 회사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 법원은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ㅂ. 「민법」상 법인의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선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ㄹ, ㅁ
- ③ ㄴ, ㄹ, ㅂ
- ④ ㄱ, ㄹ, ㅁ, ㅂ
- ⑤ ㄴ, ㄷ, ㅁ, ㅂ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법인에 관한 조문 지식을 묻는 문제이다. ㄱ 정관변경과 주무관청의 허가(민법 제42조·제45조), ㄴ 이사가 필요기관인지(제57조), ㄷ 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정족수와 정관의 우선 여부(제78조), ㄹ 채무 완제 불능 시 이사의 파산신청의무(제79조), ㅁ 상법상 회사의 해산명령과 직권 발동(상법 제176조), ㅂ 임시이사 선임(제63조)이 논점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
각 지문 검토
ㄱ. 옳음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모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민법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③ 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2조 · 표준판례: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1) · 표준판례: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2)
본 지문 → 옳음.
근거: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고(민법 제42조 제2항),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도 이 규정이 준용된다(제45조 제3항). 판례는 이때의 '허가'가 그 성질상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인가라고 본다(95누4810 전합).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편입도 정관변경을 초래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유효하다(90다8558). 지문은 옳다.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판례는 제5회 22번·제3회 28번·제2회 1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ㄴ. 옳지 않음 — 민법상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민법 제57조(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57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고 법인을 대표하는 필요기관으로, 민법상 법인은 반드시 이사를 두어야 한다(민법 제57조). 지문은 이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옳지 않다.
ㄷ. 옳지 않음 — 사단법인의 해산결의는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8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정족수는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이지만, 이는 임의규정으로서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한다(민법 제78조 단서). 지문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하여 단서를 부정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ㄹ. 옳음 —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민법 제79조(파산신청)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9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되면(채무초과)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민법 제79조). 지문은 조문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옳다.
ㅁ. 옳음 — 회사의 이사가 법령·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 법원은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상법 제176조(회사의 해산명령) ① 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3.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176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상법상 회사의 해산명령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뿐만 아니라 법원의 직권으로도 발동될 수 있고, 그 사유에 이사 등이 법령·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가 포함된다(상법 제176조 제1항 제3호). 지문은 옳다.
ㅂ. 옳음 —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민법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3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민법 제63조). 지문은 조문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옳다.
결론
옳은 것은 ㄱ, ㄹ, ㅁ, ㅂ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ㄱ(정관변경은 주무관청 허가로 효력 발생, 민법 제42조·제45조), ㄹ(채무 완제 불능 시 이사의 파산신청의무, 제79조), ㅁ(회사의 해산명령은 직권으로도 가능, 상법 제176조), ㅂ(임시이사의 선임, 제63조)은 옳다. 반면 ㄴ(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함, 제57조)과 ㄷ(해산결의 정족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함, 제78조 단서)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