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9번
문제
「상법」상 회사와 관련한 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합명회사는 물론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의 경우에도 설립에 관한 하자의 주장방법으로 설립취소의 소가 인정된다.
ㄴ. 합명회사 설립취소의 소와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의 경우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된 경우에만 법원은 회사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ㄷ. 감자무효의 소의 원인이 된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서 자본감소 결의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 경우에는 그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회사현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본감소를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ㄹ.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은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소기간과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기간보다 짧다.
선지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ㄱ, ㄷ, ㄹ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상법상 회사 관련 소송에 관한 문제이다. ㄱ 설립취소의 소가 인정되는 회사의 종류, ㄴ 설립취소의 소·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에서 재량기각의 요건(하자 보완의 필요 여부), ㄷ 감자무효의 소에서 하자가 보완될 수 없는 경우의 재량기각 가부, ㄹ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신주발행무효의 소·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기간 비교가 논점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
각 지문 검토
ㄱ. 옳음 —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설립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으로 설립취소의 소가 인정된다
상법 제184조(설립무효, 취소의 소) ① 회사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한하여,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184조 · 표준판례: 회사설립무효의 소
본 지문 → 옳음.
근거: 인적 요소가 중시되는 합명회사는 설립무효의 소뿐 아니라 설립취소의 소가 인정되고(상법 제184조), 이는 합자회사(제269조), 유한책임회사(제287조의6), 유한회사(제552조)에도 준용된다. 반면 물적 회사의 전형인 주식회사는 설립무효의 소만 인정되고 설립취소의 소는 인정되지 않는다(제328조). 지문은 합명·합자·유한책임·유한회사에 설립취소의 소가 인정된다고 하여 옳다.
ㄴ. 옳지 않음 — 설립취소의 소는 하자가 보완된 경우에 재량기각할 수 있으나,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는 하자의 보완이 없더라도 재량기각할 수 있다
상법 제189조(하자의 보완등과 청구의 기각)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그 심리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 또는 취소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상법 제379조(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79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설립무효·취소의 소의 재량기각(상법 제189조)은 그 문언상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를 요건으로 한다. 그러나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의 재량기각(제379조)은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만을 참작 요소로 들 뿐 하자의 보완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하자가 보완되지 않았더라도 재량기각할 수 있다. 지문은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도 '하자가 보완된 경우에만' 재량기각할 수 있다고 하여 옳지 않다.
ㄷ. 옳음 — 감자무효의 소의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서 자본감소 결의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하자가 보완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616 판결(판결요지 [1])
법원이 감자무효의 소를 재량 기각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소제기 전이나 그 심리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서 자본감소 결의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 경우 등에는 그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의 현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본감소를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감자무효의 소의 재량기각: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이라도 자본감소 결의의 효력에 아무 영향이 없으면 회사 현황 등을 참작하여 재량기각 가능
본 지문 → 옳음.
근거: 감자무효의 소에는 상법 제446조에 의하여 재량기각에 관한 제189조가 준용된다. 판례는 재량기각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하자의 보완이 필요하지만,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서 자본감소 결의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하자가 보완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현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기각할 수 있다고 본다(2003다29616).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3다29616)는 제15회 민사법 67번에서도 출제되었으며, 보완 불능 하자의 재량기각 법리는 분할합병무효의 소(2008다37193, 제12회 64번·제9회 46번·제8회 70번)에서도 다루어졌습니다.
ㄹ. 옳지 않음 —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의 제소기간(2년)은 신주발행무효의 소(6월)나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2월)의 제소기간보다 오히려 길다
상법 제328조(설립무효의 소) ① 회사설립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상법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 …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28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은 회사성립일부터 2년(상법 제328조 제1항),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신주발행일부터 6월(제429조),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일부터 2월(제376조 제1항)이다. 따라서 설립무효의 소(2년)의 제소기간이 신주발행무효의 소(6월)나 결의취소의 소(2월)보다 오히려 길다. 지문은 설립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이 더 짧다고 하여 옳지 않다.
결론
옳은 것은 ㄱ, ㄷ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ㄱ(합명·합자·유한책임·유한회사에는 설립취소의 소 인정, 상법 제184조 등)과 ㄷ(감자무효의 소에서 보완 불능 하자라도 결의 효력에 영향이 없으면 재량기각 가능, 2003다29616)은 옳다. 반면 ㄴ(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는 하자 보완 없이도 재량기각 가능, 상법 제379조)과 ㄹ(설립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이 신주발행무효·결의취소의 소보다 길다, 상법 제328조·제429조·제376조)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