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3번
문제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乙과 함께 X 토지 및 그 지상 Y 건물을 각 공유하고 있었는데 甲이 그중 Y 건물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丙은 X 토지 전부에 관하여 Y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ㄴ. 甲이 乙에게 X 토지 및 그 지상 Y 건물을 매도하여 X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Y 건물은 미등기건물인 상태로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甲은 Y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ㄷ. X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甲과 乙이 각자가 구분소유하는 특정 부분을 대지로 하는 Y1 건물 및 Y2 건물을 각자 단독 소유하고 있는데, 그 후 甲이 자신의 X 토지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지분이 丙에게 이전된 경우, 甲은 Y1 건물 소유를 위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ㄹ. 甲은 X 토지 및 그 지상 Y 건물을 소유하던 중 X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후 Y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후 저당권 실행으로 X 토지 소유권이 丙에게 이전된 경우, 乙은 Y 건물 소유를 위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선지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ㄹ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ㄱ, ㄴ — 옳지 않은 것)
쟁점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을 묻는 종합 문제이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ㄱ·ㄴ)과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ㄷ·ㄹ)의 성립 여부를 구분하여 검토한다. ㄱ 공유 토지·건물에서 건물 지분만 양도된 경우, ㄴ 토지·건물을 함께 매도하였으나 건물이 미등기로 남은 경우(매도인의 법정지상권), ㄷ 구분소유적 공유 토지의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실행한 경우, ㄹ 토지에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양도하고 토지가 경매된 경우(건물 양수인의 법정지상권)를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다.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매매 등으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면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관습법은 현재에도 규범력을 유지한다 —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근거 법령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66조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규범력: 대법원 2017다236749 전합 · 표준판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관습법의 규범력 유지 여부
각 지문 검토
ㄱ. 옳지 않음 — 공유인 토지·건물에서 건물 지분 일부만 양도되어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 전부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3038 판결(판결요지 [1])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이는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유 토지·건물과 법정지상권:일부 지분만 처분된 경우 성립 부정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토지와 건물이 모두 공유인 상태에서 그중 건물 지분 일부만 제3자(丙)에게 양도되었다고 하여 토지 전부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이는 다른 토지 공유자(乙)의 지분에까지 지상권의 부담을 지우는 처분을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2011다73038). 따라서 丙이 토지 전부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ㄴ. 옳지 않음 — 토지와 미등기건물을 함께 매도하여 토지에 관하여만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가 된 경우, 매도인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2])
… 토지의 점유·사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거나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처분권까지 함께 취득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까닭이 없다 할 것이어서,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다면 비록 매수인에게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건물에 관하여는 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그 소유 명의자를 달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8):미등기건물 매수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甲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乙에게 매도하였으므로, 건물의 처분권까지 乙에게 넘기려 한 것이어서 건물을 위한 토지이용권을 유보할 의사가 없었다. 건물이 미등기여서 등기명의상 토지(乙)와 건물(甲)의 소유자가 형식적으로 달라졌더라도, 매도인 甲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2002다9660 전합). 지문은 옳지 않다. 이 판례(2002다9660 전합)는 제9회 민사법 12번, 제11회 민사법 16번, 제12회 민사법 7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ㄷ. 옳음 — 구분소유적 공유 토지에서 각자 단독 건물을 소유하던 중 어느 공유자가 자기 토지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경매로 그 지분이 이전되면, 그 건물 소유를 위한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판결요지 [1])
공유로 등기된 토지의 소유관계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 중 1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그 대지는 다른 공유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그 건물 또는 토지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 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구분소유적 공유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의 법정지상권
본 지문 → 옳다.
근거: 구분소유적 공유는 내부관계에서 각자 특정 부분을 단독소유하는 것이므로, 甲이 자신이 구분소유하는 토지 부분(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경매로 그 지분이 丙에게 이전되면, 甲은 자기 건물(Y1) 소유를 위하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2004다13533).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4다13533)는 제7회 민사법 59번, 제8회 민사법 17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ㄹ. 옳음 — 토지에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경매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건물을 양수한 제3자가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2602 판결(판결요지)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의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양자가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낙찰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 위와 같은 경우 건물을 양수한 제3자는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저당권과 용익관계:법정지상권 (6)
본 지문 → 옳다.
근거: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동일인 소유는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건물이 모두 甲 소유였다면, 그 후 건물이 乙에게 양도되고 토지가 경매로 丙에게 넘어가더라도, 경매 당시의 건물 소유자인 乙(양수인)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99다52602). 지문은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ㄱ·ㄴ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ㄱ(공유 토지·건물에서 건물 지분 일부 양도 시 토지 전부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부정, 2011다73038)·ㄴ(토지·미등기건물 함께 매도 시 매도인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 ✗, 2002다9660 전합)은 옳지 않다. 반면 ㄷ(구분소유적 공유 토지지분 저당·경매 시 제366조 법정지상권 성립, 2004다13533)·ㄹ(저당권 설정 후 건물 양도·토지 경매 시 건물 양수인이 제366조 법정지상권 취득, 99다52602)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