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1번
문제
甲주식회사와 乙주식회사는 모두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상법」상 비상장회사이다. 甲회사가 乙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존속회사가 되는 甲회사가 乙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甲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라면,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 합병은 간이합병이 아님을 전제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합병에 반대하는 乙회사의 주주가 「상법」 제522조의3에 규정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乙회사는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ㄴ. 乙회사의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가진 주주는 합병에 반대하더라도 「상법」 제522조의3에 규정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ㄷ. 乙회사의 합병계약서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한다는 뜻을 기재하면 乙회사 이사회의 합병승인으로 乙회사 주주총회의 승인에 갈음할 수 있다.
ㄹ. 甲회사와 乙회사 모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선지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ㄷ, ㄹ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쟁점
甲(존속회사)이 乙(소멸회사)을 흡수합병하는데, 甲이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甲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이므로 甲의 입장에서는 소규모합병(상법 제527조의3)에 해당한다(간이합병은 아님이 전제). ㄱ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매수기간, ㄴ 의결권 없는 우선주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부, ㄷ 소멸회사 乙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ㄹ 甲·乙의 채권자보호절차 요부가 논점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
각 지문 검토
ㄱ. 옳음 — 합병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乙회사는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상법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522조제1항에 따른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회사는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22조의3 · 표준판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와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시기
본 지문 → 옳음.
근거: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상법 제522조의3), 합병에 준용되는 제374조의2 제2항(제530조 제2항)에 따라 회사는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판례는 이 '2개월'을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로 보며, 그 기간 내에 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한다(2010다94953). 지문은 옳다. 이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판례는 제13회 민사법 45번·제5회 민사법 45번·제3회 민사법 50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ㄴ. 옳지 않음 —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가진 주주도 합병에 반대하면 상법 제522조의3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는 …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22조의3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반대주주에게 투하자본의 회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상법 제522조의3 제1항은 그 주체에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가진 주주도 합병에 반대하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문은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 옳지 않다.
ㄷ. 옳지 않음 — 소규모합병으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은 존속회사(甲)이고, 소멸회사(乙)는 그러할 수 없다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상법 제527조의2(간이합병) ①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27조의3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합병계약서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한다는 뜻을 기재하여 이사회 승인으로 주주총회 승인을 갈음하는 것은 '존속회사'에 관한 소규모합병(상법 제527조의3)의 특칙이다. 이는 존속회사 甲에만 적용되고, 소멸회사 乙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려면 간이합병(제527조의2, 소멸회사 총주주의 동의 또는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 소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사안은 간이합병이 아님을 전제한다. 지문은 소멸회사 乙에 대해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하여 옳지 않다.
ㄹ. 옳지 않음 — 甲회사와 乙회사 모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법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① 회사는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27조의5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합병은 회사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존속회사·소멸회사 모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상법 제527조의5). 소규모합병(제527조의3)의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승인이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될 뿐 채권자보호절차 자체는 생략되지 않으며(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는 '이사회의 승인결의'로 본다), 소멸회사 乙 역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문은 甲·乙 모두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 없다고 하여 옳지 않다.
결론
옳은 것은 ㄱ뿐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ㄱ(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매수, 상법 제522조의3·제374조의2 제2항)은 옳다. 반면 ㄴ(의결권 없는 우선주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제522조의3 제1항), ㄷ(소규모합병에 의한 주주총회 승인 갈음은 존속회사에만 적용되고 소멸회사는 주주총회 승인 필요, 제527조의3·제527조의2), ㄹ(소규모합병에서도 채권자보호절차는 필요하고 소멸회사도 이를 거쳐야 함, 제527조의5)은 모두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