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3번
문제
기한후배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백지식으로 배서가 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배서일이 백지로 된 채 배서에 의하여 그 약속어음을 양도받은 것이라면,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경과된 후에 배서일을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전으로, 피배서인을 자신으로 각 보충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한후배서로 볼 수 없다.
ㄴ. 기한후배서는 보통의 배서와는 달리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어 그것에 의하여 이전되는 권리는 배서인이 배서 당시 가지고 있던 범위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어음채무자는 그 배서 당시 이미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모든 항변사실을 피배서인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
ㄷ. 만기후배서도 그것이 지급거절증서 작성 전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전에 이루어진 것이면 만기 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ㄹ. 융통어음의 발행인은 피융통자로부터 기한후배서에 의하여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 대가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라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기한후배서(어음법 제20조)에 관한 문제이다. ㄱ 백지식 배서에서 배서일을 뒤에 보충한 경우 기한후배서 여부의 판단 기준, ㄴ 기한후배서의 지명채권양도 효력과 항변의 승계, ㄷ 만기후배서의 효력, ㄹ 융통어음의 항변을 기한후배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논점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
각 지문 검토
ㄱ. 옳음 —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전에 배서일이 백지인 채 배서에 의하여 양도받았다면, 뒤에 배서일과 피배서인을 보충하였더라도 기한후배서로 볼 수 없다
어음법 제20조(기한 후 배서) ② 날짜를 적지 아니한 배서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음법 제20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배서가 기한후배서인지는 배서가 실제로 이루어진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배서일자가 적혀 있지 아니한 배서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것으로 추정된다(어음법 제20조 제2항). 따라서 백지식으로 배서된 어음을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전에 배서일이 백지인 채 배서에 의하여 양도받은 이상, 그 배서는 실제로 작성기간 경과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뒤에 작성기간 경과 후에 배서일을 경과 전으로, 피배서인을 자신으로 보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한후배서로 볼 수 없다. 지문은 옳다.
ㄴ. 옳음 — 기한후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어 이전되는 권리는 배서인이 배서 당시 가지고 있던 범위의 권리이므로, 어음채무자는 배서 당시 이미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모든 항변사실로써 피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어음법 제20조(기한 후 배서) ① 만기 후의 배서는 만기 전의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그러나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된 후에 한 배서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에 한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음법 제20조 · 표준판례: 기한 후 배서와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민법상 통지·승낙 불요
본 지문 → 옳음.
근거: 지급거절증서 작성 후 또는 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기한후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다(어음법 제20조 제1항 후단). 지명채권 양도에서는 양수인이 양도인이 가지던 권리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기한후배서에 의하여 이전되는 권리도 배서인이 배서 당시 가지고 있던 범위의 권리에 그친다. 따라서 인적항변의 절단(어음법 제17조)이 적용되지 않아, 어음채무자는 배서 당시 이미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모든 항변사실로써 피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ㄷ. 옳음 — 만기후배서도 그것이 지급거절증서 작성 전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전에 이루어진 것이면 만기 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다카152 판결
어음법 제20조에 의하면 만기후에 배서가 이루어졌더라도 그것이 지급거절증서 작성전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전에 이루어진 것이면 만기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고, … 지급거절 사실이 어음면에 명백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적법한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어음에 대한 배서도 그것이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내의 것이기만 하면 이는 기한후의 배서가 아닌 만기후의 배서로서 만기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기한후배서의 판단
본 지문 → 옳음.
근거: 만기가 지난 후에 한 배서라도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기 전이거나 그 작성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면 만기 전의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어음법 제20조 제1항 본문). 이는 아직 어음의 유통기간이 종료하기 전의 배서로서 기한후배서가 아니기 때문이다(87다카152). 지문은 옳다. 이 판례(87다카152)는 제15회 민사법 69번·제7회 민사법 47번·제5회 민사법 48번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ㄹ. 옳지 않음 — 융통어음의 발행인은 피융통자로부터 기한후배서에 의하여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 대가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라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4856 판결
융통어음을 발행한 자는 피융통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지만,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대가 없이 발행한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융통어음 · 표준판례: 융통어음의 인적항변과 기한후배서 양수인에 대한 대항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융통어음의 항변(대가 없이 발행되었다는 항변)은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가 선의인지 악의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대항할 수 없다(94다54856). 이러한 융통어음 항변의 대항 불가는 인적항변의 절단(어음법 제17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융통어음의 성질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그 어음을 기한후배서에 의하여 양수한 제3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대항할 수 없다(79다479). 지문은 융통어음이라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하여 옳지 않다. 이 융통어음 관련 판례는 제13회 민사법 44번·제7회 민사법 47번·제6회 민사법 51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ㄱ(배서일이 백지인 채 작성기간 경과 전에 양도받은 배서는 뒤에 배서일을 보충하여도 기한후배서 아님, 어음법 제20조 제2항), ㄴ(기한후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 있어 배서인에 대한 항변으로 피배서인에게 대항 가능, 어음법 제20조 제1항 후단), ㄷ(만기후배서도 지급거절증서 작성 전·작성기간 경과 전이면 만기 전 배서와 동일한 효력, 87다카152)은 옳다. 반면 ㄹ(융통어음 항변은 기한후배서 양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없음, 94다54856·79다479)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