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5번
문제
백지어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백지어음이 아니라 불완전 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발행인에게 있다.
- ② 백지보충 전 어음으로 지급제시하면 상환청구권이 보전되지 않으며, 백지보충 전의 지급제시는 그 청구시점에 시효중단의 효력도 없다.
- ③ 수취인이 백지인 채로 발행된 어음은 인도에 의하여 어음법적으로 유효하게 양도될 수 있고, 어음이 전전양도된 후 그 어음을 인도받은 최종 소지인이 수취인으로서 자기를 보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지인이 발행인을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가 아니면 발행인으로부터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지 아니한다.
- ④ 만기를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이다.
- ⑤ 백지어음에 미리 합의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보충한 경우에는 그 합의의 위반을 이유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옳지 않은 것)
쟁점
백지어음에 관한 법리를 묻는다. ① 백지어음인지 불완전어음(무효)인지에 관한 증명책임, ② 백지보충 전 지급제시의 상환청구권 보전 및 시효중단 효력, ③ 수취인 백지 어음의 인도 양도와 인적항변, ④ 만기 백지 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 ⑤ 합의와 다른 보충(부당보충)에 대한 소지인의 악의·중과실과 대항을 검토한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백지어음이 아니라 불완전 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발행인에게 있다
대법원 1986. 3. 11. 선고 83다카1585 판결
백지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이 수취인 또는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백지부분을 보충케 하려는 보충권을 줄 의사로서 발행하였는가 여부의 점에 대하여는 발행인에게 보충권을 줄 의사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백지어음이 아니고 불완전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백지어음 보충권수여의 증명책임
본 지문 → 옳다.
근거: 어음요건이 일부 흠결된 어음을 소지한 자가 그 어음금을 청구하는 경우, 그것이 보충권이 수여된 백지어음이 아니라 단순한 불완전어음(무효)이라는 점은 어음의 유효를 다투는 발행인이 증명하여야 한다(83다카1585). 지문은 옳다. 이 판례(83다카1585)는 제6회 민사법 50번·제4회 민사법 42번에서도 출제·인용되었습니다.
②. 옳지 않음 — 백지보충 전 어음으로 지급제시하면 상환청구권은 보전되지 않으나, 그 청구로써 어음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9다48312 전원합의체 판결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지, 지급을 받을 자 등과 같은 어음요건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잠자는 자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표명한 것이고 그 청구로써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백지어음의 시효중단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백지보충 전 어음에 의한 지급제시는 적법한 지급제시로 볼 수 없어 상환청구권(소구권)은 보전되지 않는다. 그러나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어음금 청구도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표명한 것이므로 그 청구로써 어음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2009다48312 전합). 그런데 지문 ②는 "백지보충 전의 지급제시는 그 청구시점에 시효중단의 효력도 없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이것이 정답이다. 이 판례(2009다48312 전합)는 제8회 민사법 48번·제6회 민사법 50번·제4회 민사법 68번에서도 출제·인용되었습니다.
③. 옳음 — 수취인 백지 어음은 인도로 양도될 수 있고, 최종 소지인이 자기를 수취인으로 보충하였더라도 발행인을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가 아니면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지 않는다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다23098 판결(판결요지)
가. 수취인이 백지인 채로 발행된 어음은 인도에 의하여 어음법적으로 유효하게 양도될 수 있다.
나. … 어음이 전전양도된 후 그 어음을 인도받은 최종 소지인이 수취인으로서 자기를 보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지인이 발행인을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가 아니면, 어음문면상의 기재와는 관계없이, 발행인으로부터 원인관계상의 항변 등 인적 항변의 대항을 받지 아니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수취인 백지 어음의 인도 양도와 인적항변의 대항
본 지문 → 옳다.
근거: 수취인이 백지인 채로 발행된 어음도 백지보충을 조건으로 한 어음상의 권리와 보충권이 어음의 인도와 더불어 이전되므로 인도에 의하여 어음법적으로 유효하게 양도될 수 있다(어음법 제11조·제77조). 그리고 위와 같이 인도로 양도된 경우 어음법 제17조가 적용되므로, 전전양도된 어음을 인도받은 최종 소지인이 자기를 수취인으로 보충하였더라도, 인적항변은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해의) 취득한 경우에만 대항할 수 있어, 해의가 없는 한 발행인은 원인관계상의 항변 등 인적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94다23098). 지문은 옳다.
④. 옳음 — 만기를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이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6214 판결
만기를 백지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 백지약속어음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어음금 채권이며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1항,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채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만기를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만기가 백지인 어음의 보충권 행사기간
본 지문 → 옳다.
근거: 만기 백지 약속어음의 보충권 행사로 생기는 채권은 어음금 채권이고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채권의 시효는 만기일부터 3년(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1항, 제78조 제1항)인 점과 균형상, 만기 백지 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이다(2003다16214).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3다16214)는 제8회 민사법 48번·제7회 민사법 52번에서도 출제·인용되었습니다.
⑤. 옳음 — 합의와 다른 부당보충의 경우 합의 위반을 이유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항할 수 있다
어음법 제10조(백지어음) 미완성으로 발행한 환어음에 미리 합의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보충한 경우에는 그 합의의 위반을 이유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환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음법 제10조 · 표준판례: 백지어음 취득자의 부당보충
본 지문 → 옳다.
근거: 어음법 제10조(약속어음은 제77조 제2항으로 준용)는 부당보충(합의와 다른 보충)의 경우 그 합의 위반을 이유로 선의의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악의’는 부당보충 사실과 그로써 어음채무자를 해하게 됨을 알면서 양수한 때, ‘중대한 과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부당보충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한 때를 말한다(98다37736). 지문은 어음법 제10조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옳다. 이 판례(98다37736)는 제8회 민사법 48번·제7회 민사법 52번에서도 출제·인용되었습니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②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②는 백지보충 전 지급제시로 상환청구권은 보전되지 않으나 그 청구로써 어음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됨에도(2009다48312 전합) "시효중단의 효력도 없다"고 한 점에서 옳지 않다. ①(불완전어음 무효의 증명책임은 발행인, 83다카1585)·③(수취인 백지 어음의 인도 양도와 해의 없는 소지인에 대한 인적항변 절단, 94다23098)·④(만기 백지 보충권 소멸시효는 행사 가능시부터 3년, 2003다16214)·⑤(부당보충은 악의·중과실 소지인에게만 대항, 어음법 제10조)는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