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7번
문제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ㄴ.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ㄷ. 회사가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이익배당을 한 경우, 회사는 배당을 받은 주주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ㄹ.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 경우, 주주의 회사에 대한 이익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ㅁ. 회사는 정관으로 이익배당을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선지
- ① ㄴ, ㅁ
- ② ㄷ, ㄹ
- ③ ㄱ, ㄴ, ㅁ
- ④ ㄱ, ㄴ, ㄷ, ㅁ
- ⑤ ㄱ, ㄴ, ㄹ, ㅁ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에 관한 문제이다. ㄱ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과 정관 기재사항, ㄴ 중간배당의 요건, ㄷ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ㄹ 이익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ㅁ 현물배당의 가부가 논점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
각 지문 검토
ㄱ. 옳음 —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상법 제344조의2(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44조의2
본 지문 → 옳음.
근거: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예: 우선주)을 발행하려면, 정관에 그 종류주식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가액 결정방법, 배당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44조의2 제1항). 지문은 옳다.
ㄴ. 옳음 —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상법 제462조의3(중간배당) ①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조에서 "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62조의3
본 지문 → 옳음.
근거: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상법 제462조의3 제1항). 지문은 이 조문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옳다.
ㄷ. 옳지 않음 — 회사가 배당가능이익 없이 이익배당을 한 경우 회사는 주주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 아니라 10년이다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08621 판결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은 회사가 획득한 이익을 내부적으로 주주에게 분배하는 행위로서 회사가 영업으로 또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행위가 아니므로 배당금지급청구권은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역시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10년의 민사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이익배당을 한 위법배당은 무효이므로 회사는 배당을 받은 주주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익배당은 회사가 획득한 이익을 내부적으로 주주에게 분배하는 행위일 뿐 상행위가 아니어서,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소멸시효가 아니라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민사소멸시효에 걸린다(2020다208621). 지문은 그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라고 하여 옳지 않다. 이 판례(2020다208621)는 제15회 민사법 54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ㄹ. 옳지 않음 — 주주총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 경우 주주의 이익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 아니라 5년이다
상법 제464조의2(이익배당의 지급시기) ② 제1항의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64조의2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주주총회(또는 이사회)의 이익배당 결의로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익배당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데, 이 배당금 지급청구권은 상법에 특칙을 두어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상법 제464조의2 제2항). 지문은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라고 하여 옳지 않다. (ㄷ의 위법배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10년, ㄹ의 적법한 이익배당금 지급청구권은 5년으로, 두 지문이 시효기간을 서로 뒤바꾼 것이다.)
ㅁ. 옳음 — 회사는 정관으로 이익배당을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상법 제462조의4(현물배당) ① 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62조의4
본 지문 → 옳음.
근거: 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현물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상법 제462조의4 제1항). 지문은 이 조문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옳다.
결론
옳은 것은 ㄱ, ㄴ, ㅁ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ㄱ(이익배당 종류주식 발행 시 정관에 이익배당 내용 기재, 상법 제344조의2), ㄴ(중간배당의 정관 규정, 상법 제462조의3), ㅁ(정관에 의한 현물배당, 상법 제462조의4)은 옳다. 반면 ㄷ(위법배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 아니라 10년, 2020다208621)과 ㄹ(이익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아니라 5년, 상법 제464조의2 제2항)은 모두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