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8번
문제
甲주식회사는 「상법」상 비상장회사이다. 건설업 및 유통업을 하는 甲회사는 유통업 부문을 분할하여 「상법」상 비상장회사인 乙회사를 설립하고 乙회사의 주식을 甲회사의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회사분할을 진행하고자 한다.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甲회사와 乙회사가 분할 전의 甲회사 채무에 관하여 甲회사의 채권자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경우, 이 채무에는 분할 전에 발생한 채무로서 그 변제기가 분할 당시에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채무도 포함된다.
- ② 甲회사와 乙회사가 분할 전의 甲회사 채무에 관하여 甲회사의 채권자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으로서, 甲회사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乙회사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③ 乙회사는 甲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甲회사는 「상법」 제439조 제3항 및 제527조의5의 규정이 준용되어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④ 甲회사의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344조의3 제1항에 따라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 ⑤ 분할에 반대하는 甲회사의 주주는 분할계획서의 승인을 위하여 개최되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상법」 제522조의3의 규정이 준용되어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甲회사가 유통업 부문을 분할하여 乙회사를 설립하고 乙회사 주식을 甲회사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회사분할(단순분할신설, 이른바 인적분할)에 관한 문제이다. ① 분할 전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의 대상(변제기 미도래 채무 포함 여부), ② 그 연대책임의 성질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범위, ③ 연대책임 배제와 채권자보호절차, ④ 분할계획서 승인결의에서 의결권 배제 주주의 의결권, ⑤ 단순분할에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여부가 논점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분할 전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변제책임의 대상에는 분할 전에 발생하였으나 변제기가 분할 당시에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채무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3321 판결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와 존속하는 회사가 회사 채권자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 채무에는, 회사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발생 전에 발생하였으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당시에는 아직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무도 포함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분할 전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2)
본 지문 → 옳음.
근거: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의 연대책임 대상인 '분할 전의 회사 채무'는 분할의 효력발생 전에 발생한 채무이면 충분하고, 그 변제기가 분할 당시에 도래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분할 전에 성립하였으나 변제기가 분할 이후에 도래하는 채무도 연대책임의 대상에 포함된다(2007다73321). 지문은 옳다. 이 판례는 제14회 민사법 65번·제8회 민사법 46번·제7회 민사법 44번·제2회 민사법 43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②. 옳음 — 분할회사와 신설회사의 연대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이므로, 분할회사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신설회사에게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다34687 판결(판결요지 [1], [3])
… 수혜회사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 …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가 … 분할회사를 상대로 … 소를 제기하여 분할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시효가 중단되거나 확정판결을 받아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연장의 효과는 다른 채무자인 …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회사분할에서 분할회사·신설회사의 연대책임과 시효중단의 효력 범위
본 지문 → 옳음.
근거: 분할회사와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전 회사 채무에 대하여 지는 연대책임은 채권자 보호를 위한 법정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책임이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시효중단·시효이익 포기 등의 사유에 절대적 효력이 없으므로, 채권자가 甲회사(분할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甲에 대한 관계에서 시효가 중단되더라도 그 효과는 乙회사(신설회사)에게 미치지 않는다(2016다34687). 지문은 옳다.
③. 옳음 — 乙회사가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甲회사는 상법 제439조 제3항 및 제527조의5가 준용되어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법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② … 분할회사가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경우에는 제439조제3항 및 제527조의5를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30조의9 · 표준판례: 연대책임의 배제 (1) · 표준판례: 연대책임의 배제 (2)
본 지문 → 옳음.
근거: 연대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분할회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단순분할신설회사(乙)가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고(분할채무관계), 이 경우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겨 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제439조 제3항 및 제527조의5가 준용되어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상법 제530조의9 제2항·제4항). 판례는 이때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를 누락하면 그 채권자에 대해서는 분할채무관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원칙으로 돌아가 연대책임을 진다고 본다(2003다25973, 2011다38516). 지문은 옳다.
④. 옳음 —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344조의3 제1항에 따라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상법 제530조의3(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③ 제2항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30조의3
본 지문 → 옳음.
근거: 회사분할은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에서는 이익배당 우선주 등 의결권이 배제·제한되는 주주(상법 제344조의3 제1항)에게도 의결권이 인정된다(상법 제530조의3 제3항). 지문은 옳다.
⑤. 옳지 않음 — 단순분할의 경우에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상법 제522조의3)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甲회사의 반대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법 제530조의11(준용규정) ② 제374조제2항, 제439조제3항, 제522조의3, 제527조의2, 제527조의3 및 제527조의5의 규정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30조의11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522조의3은 상법 제530조의11 제2항에 따라 '분할합병'의 경우에만 준용된다. 이 사안의 분할은 甲회사가 유통업 부문을 분할하여 乙회사를 신설하고 그 주식을 甲회사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단순분할(인적분할)로서, 주주의 비례적 지위에 변동이 없어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분할에 반대하는 甲회사의 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였더라도 제522조의3이 준용되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문은 단순분할에도 제522조의3이 준용되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옳지 않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⑤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⑤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상법 제522조의3)이 분할합병의 경우에만 준용되고(제530조의11 제2항) 단순분할에는 준용되지 않는데도, 단순분할인 이 사안에서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옳지 않다. 반면 ①(연대책임 대상에 변제기 미도래 채무 포함, 2007다73321), ②(연대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이어서 시효중단 효과가 신설회사에 미치지 않음, 2016다34687), ③(연대책임 배제 시 채권자보호절차,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제4항), ④(분할 승인결의에서 의결권 배제 주주도 의결권 있음, 상법 제530조의3 제3항)는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