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9번
문제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선지
- ①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반드시 감사를 선임하여야 하지만, 이사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총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 ③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할 때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감사를 해임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로서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
- ⑤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주식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관한 조문 지식을 묻는 문제이다. ①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의 감사·이사 설치 의무, ② 비상장회사 감사위원회 위원 해임의 이사회 결의요건, ③ 상장회사 감사 선임·해임 시의 의결권 제한(3% 룰), ④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의 선임·해임 권한의 소재, ⑤ 감사위원회의 구성(사외이사 비율)이 논점이다. 옳은 것을 고른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지 않음 —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사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
상법 제409조(선임) ④ …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09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어 감사가 임의기관이다(상법 제409조 제4항). 반면 이사는 필요기관으로,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도 그 수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을 뿐 이사를 두지 않을 수는 없다(제383조 제1항). 지문은 감사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고 이사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여 정반대로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②. 옳음 —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상법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③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15조의2
본 지문 → 옳음.
근거: 비상장회사가 정관으로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감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일반적인 이사회 결의(제391조 제1항)보다 가중된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415조의2 제3항). 지문은 옳다.
③. 옳지 않음 —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할 때뿐만 아니라 해임할 때에도 3%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법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④ … 100분의 3 …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 … 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⑦ 제4항은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 준용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42조의12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비상장회사의 일반 규정(상법 제409조 제2항)은 감사의 '선임'에만 3% 초과 의결권 제한을 두지만,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제542조의12 제7항이 제4항을 준용하여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모두 3%(정관으로 더 낮게 가능)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다. 따라서 상장회사에서는 감사를 해임할 때에도 초과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된다. 지문은 상장회사가 감사를 해임할 때에는 초과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옳지 않다.
④. 옳지 않음 —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해임하는 권한은 이사회가 아니라 주주총회에 있다
상법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의 경우 제393조의2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42조의12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으로서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상장회사(제542조의11 제1항)의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이사회가 아니라 주주총회에 있다(상법 제542조의12 제1항). 지문은 그 권한이 이사회에 있다고 하여 옳지 않다.
⑤. 옳지 않음 —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상법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② 감사위원회는 제39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15조의2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그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상법 제415조의2 제2항). 지문은 사외이사가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면 된다고 하여 요건을 완화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결론
옳은 것은 ②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②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가중한 것으로(상법 제415조의2 제3항) 옳다. 반면 ①(자본금 10억 미만 회사는 감사는 임의·이사는 필수, 상법 제409조 제4항·제383조), ③(상장회사는 감사 선임뿐 아니라 해임 시에도 3% 초과 의결권 제한, 상법 제542조의12 제7항), ④(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해임 권한은 주주총회, 상법 제542조의12 제1항), ⑤(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 상법 제415조의2 제2항)는 모두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