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0번
문제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상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요건을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정관에서 주주총회 성립에 관한 의사정족수를 규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ㄴ.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를 양도한 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그와 같은 약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ㄷ.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36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ㄹ.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지
- ① ㄴ, ㄷ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한 문제이다. ㄱ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의사정족수를 규정할 수 있는지, ㄴ 영업 전부 양도 후 회사가 스스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흠결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ㄷ 전자투표를 채택한 경우 감사 선임 결의요건의 완화, ㄹ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논점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
각 지문 검토
ㄱ. 옳지 않음 — 상법 제368조 제1항은 보통결의요건을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의사정족수를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상법 제368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요건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주주총회의 성립에 관한 의사정족수를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통결의 요건을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의하여 의사정족수를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정관상 주주총회 의사정족수 규정의 유효성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상법 제368조 제1항은 보통결의요건을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고 하여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따라서 정관에 주주총회의 성립에 관한 의사정족수(예: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 출석)를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2016다217741). 지문은 정관에서 의사정족수를 규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옳지 않다. 이 판례(2016다217741)는 제13·11·10·8·2회 민사법에서도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ㄴ. 옳음 — 영업의 전부를 양도한 후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757 판결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는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도록 하여 그 결정에 주주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강행법규이므로,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그와 같은 약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영업양도 특별결의 흠결과 회사 스스로의 무효 주장:강행규정 위반이므로 특별한 사정 없으면 무효 주장이 신의칙 위반 아님
본 지문 → 옳음.
근거: 영업의 전부·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구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법규이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신의칙 위반이라며 배척하면 오히려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가 몰각되므로, 주주 전원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 스스로의 무효 주장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2017다288757). 지문은 옳다.
ㄷ. 옳음 —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36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상법 제409조(선임) ③ 회사가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제1항에 따른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09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감사 선임 결의도 원칙적으로 보통결의(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 +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에 의하나, 회사가 전자투표(제368조의4 제1항)를 채택한 경우에는 정족수 충족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36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 요건 없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만으로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상법 제409조 제3항). 지문은 옳다.
ㄹ. 옳음 —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 제368조의3(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68조의3
본 지문 → 옳음.
근거: 주주는 정관에 서면투표를 도입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68조의3 제1항). 지문은 이 조문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옳다.
결론
옳은 것은 ㄴ, ㄷ, ㄹ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ㄴ(영업 전부 양도 후 특별결의 흠결을 이유로 한 회사 스스로의 무효 주장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의칙 위반 아님, 2017다288757), ㄷ(전자투표 채택 시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로 감사 선임 가능, 상법 제409조 제3항), ㄹ(정관에 따른 서면투표, 상법 제368조의3)은 옳다. 반면 ㄱ(상법 제368조 제1항이 보통결의요건을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것을 허용하므로 정관으로 의사정족수를 규정하는 것도 가능, 2016다217741)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