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1번
문제
「상법」상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ㄴ.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경우에도,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ㄷ.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ㄹ.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라면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손해보험의 보험가액과 손해액 산정에 관한 조문 지식을 묻는 문제이다. ㄱ 미평가보험에서의 보험가액, ㄴ 기평가보험에서 협정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ㄷ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과 신품가액 특약, ㄹ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 발생 후 목적물이 다른(부담하지 않는) 사고로 멸실된 경우의 보상책임이 논점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
각 지문 검토
ㄱ. 옳음 —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상법 제671조(미평가보험)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71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손해보험에서 당사자가 미리 보험가액을 협정하지 않은 미평가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의 목적물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하여 손해를 산정한다(상법 제671조). 지문은 이 조문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옳다.
ㄴ. 옳음 —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경우에도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상법 제670조(기평가보험)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70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당사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가액을 협정한 기평가보험에서는 그 협정보험가액을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추정하나, 협정가액이 사고발생시의 실제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보험을 통한 이득을 막기 위하여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상법 제670조 단서). 지문은 옳다.
ㄷ. 옳음 —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상법 제676조(손해액의 산정기준) ①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76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신품가액으로 보상하기로 하는 다른 약정(신가보험 특약)이 있는 때에는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상법 제676조 제1항). 지문은 옳다.
ㄹ. 옳지 않음 —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로 멸실된 때에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상법 제675조(사고발생 후의 목적멸실과 보상책임)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75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보험자가 부담할 보험사고로 손해가 이미 발생한 이상, 그 후에 목적물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다른 사고로 멸실되더라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상법 제675조).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책임이 나중의 사정으로 소멸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다. 지문은 보험자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하여 조문과 정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결론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ㄱ(미평가보험은 사고발생시 가액이 보험가액, 상법 제671조), ㄴ(기평가보험에서 협정가액이 사고발생시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면 사고발생시 가액, 상법 제670조 단서), ㄷ(손해액은 손해 발생시·발생지 가액 기준이나 특약이 있으면 신품가액, 상법 제676조 제1항)은 옳다. 반면 ㄹ(보험자가 부담할 손해 발생 후 목적물이 다른 사고로 멸실되어도 이미 생긴 손해의 보상책임은 면하지 못함, 상법 제675조)은 조문과 반대로 서술하여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