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2번
문제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주식회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기부채납 약정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인의 영업을 위하여 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기부채납 약정에 근거한 채권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 ②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적용되지 않는다.
- ③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포함된다.
- ④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채권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한다.
- ⑤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그것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5년)에 관한 문제이다. ① 상인의 기부채납 약정에 근거한 채권의 시효, ②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에 상사시효가 적용되는지, ③ 상사채권의 범위(보조적 상행위 포함 여부), ④ 상행위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권의 시효, ⑤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체결되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가 논점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근거 법령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4조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주식회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기부채납 약정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채권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72053 판결
…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상법 제47조)도 포함되고 … 따라서 기부자가 상인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그 기부자 사이에 체결된 기부채납 약정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기부채납 약정에 근거한 채권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상인의 기부채납과 보조적 상행위 및 시효
본 지문 → 옳음.
근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상법 제47조 제2항), 주식회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기부채납 약정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하여 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기부채납 약정에 근거한 채권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2019다272053). 지문은 옳다.
②. 옳음 —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66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시효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적용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상법 제64조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966 판결). 지문은 옳다.
③. 옳음 — 5년의 상사채권에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포함된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판결요지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상사채권의 범위: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과 상사채무 불이행 손해배상채권
본 지문 → 옳음.
근거: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의 기본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상법 제47조)로 인한 채권도 포함된다. 또한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일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사채권에 해당한다(97다9260). 지문은 옳다.
④. 옳음 —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채권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된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판결요지 [2])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상사채권의 범위: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과 상사채무 불이행 손해배상채권
본 지문 → 옳음.
근거: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상행위로 직접 생긴 채권만이 아니라, 그 상행위로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한다(97다9260). 즉 상행위인 계약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채권과 마찬가지로 5년의 상사시효에 걸린다. 이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아닌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②)과 구별되는 지점이다. 지문은 옳다.
⑤. 옳지 않음 —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체결되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그것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금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보험계약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의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회사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자가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기본적 상행위인 보험계약(상법 제46조 제17호)의 이행으로 지급된 보험금이고,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보험계약의 이행청구권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그 법률관계를 정형적·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판례는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무효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본다(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지문은 이 경우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하여 판례와 정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⑤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⑤는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체결되어 무효인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데도(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하여 옳지 않다. 반면 ①(상인의 기부채납 약정은 보조적 상행위여서 5년 상사시효, 2019다272053), ②(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에는 상사시효 미적용, 민법 제766조), ③(상사채권에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 포함, 97다9260), ④(상행위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권도 상사시효 포함, 97다9260)은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