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5번
문제
일부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가분채권의 일부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면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친다.
- ②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할 때에는, 그 손해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손해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
- ③ 신체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면서 신체감정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소장에 명백히 표시하였더라도 그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장에 기재된 일부청구액에만 미친다.
- ④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소송계속 중에 유보한 나머지 청구를 별도의 소로 제기하여도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⑤ 일부청구에서 상대방이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경우에는 수동채권의 전액에서 상계를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액을 인용하여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가분채권의 일부청구에 관한 문제이다. ①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확정판결 기판력의 범위, ② 명시적 일부청구의 명시방법, ③ 청구금액 확장 의사를 소장에 명시한 경우 시효중단의 범위, ④ 명시적 일부청구 계속 중 잔부의 별소와 중복제소, ⑤ 일부청구에서 상대방의 상계 처리방법(외측설)이 논점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가분채권의 일부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면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친다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판결요지 [1])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그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일부청구
본 지문 → 옳음.
근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이른바 묵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는 소송물이 채권 전부이므로,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한 부분뿐 아니라 청구하지 않은 잔부에까지 미친다. 따라서 나머지 부분을 별소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92다33008). 지문은 옳다.
②. 옳음 — 불법행위 피해자가 손해의 일부만 청구할 때에는, 손해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손해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음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판결요지 [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 그 명시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손해액을 특정하여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 손해액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고 일부청구하는 손해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손해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족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일부청구의 명시방법과 명시적 일부청구 판결의 기판력의 범위(청구범위 한정·잔부 불급)
본 지문 → 옳음.
근거: 명시적 일부청구가 되기 위한 명시방법으로는 전체 손해액을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고, 청구하는 손해의 범위를 잔부와 구별하여 심리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로 전체 손해의 일부임을 밝히면 충분하다(87다카2478). 지문은 옳다. 이 판례(87다카2478)는 제6회 민사법 59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③. 옳지 않음 — 신체감정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소장에 명백히 표시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장 기재 일부청구액에 한하지 않고 그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에 미친다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판결요지 [2])
신체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그 손해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통상 법원의 신체감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소장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그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장에 기재된 일부 청구액뿐만 아니라 그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만 발생하지만, 일부만 청구하더라도 그 취지상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특히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소장에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채권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신체 훼손 손해배상 사건에서 신체감정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소장에 명백히 표시하였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장 기재 일부청구액뿐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에 미친다(91다43695,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지문은 그 효력이 소장에 기재된 일부청구액에만 미친다고 하여 판례와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이 판례(91다43695)는 제13회 민사법 54번·제6회 민사법 59번·제3회 민사법 66번에서도 출제되었고, 이를 재확인한 2019다223723은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④. 옳음 —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소송계속 중에 유보한 나머지 청구를 별도의 소로 제기하여도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552 판결
전 소송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치료비청구를 하면서 일부만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별도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유보한 때에는 그 전 소송의 소송물은 그 청구한 일부의 치료비에 한정되는 것이고 … 전 소송의 계속 중에 동일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유보한 나머지 치료비청구를 별도소송으로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일부청구와 중복제소
본 지문 → 옳음.
근거: 명시적 일부청구에서는 소송물이 청구한 일부에 한정되므로, 그 소송계속 중에 유보한 나머지 부분을 별도의 소로 제기하여도 소송물이 달라 중복제소(민사소송법 제259조)에 해당하지 않는다(84다552). 지문은 옳다. 이 판례(84다552)는 제6회 민사법 59번·제4회 민사법 69번·제3회 민사법 57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⑤. 옳음 — 일부청구에서 상대방이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경우에는 수동채권 전액에서 상계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잔액을 인용하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면 청구액을 인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819 판결
한 개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가 소송상 청구되어 있는 경우에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할 것이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의 전액을 인용하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일부청구를 하는 당사자의 통상적 의사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본 지문 → 옳음.
근거: 일부청구에서 감액사유를 반영하는 방법에 관하여 판례는 이른바 외측설을 취한다. 즉 전체 손해(수동채권 전액)에서 먼저 감액(과실상계·상계)을 한 다음, 그 잔액이 청구액 이하이면 잔액을 인용하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면 청구액 전액을 인용한다(과실상계에 관한 75다819). 이러한 외측설은 상대방이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수동채권 전액에서 상계한 잔액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인용액을 정한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323, 83다카1037 판결). 지문은 옳다. 과실상계 외측설 판례(75다819)는 제6회 민사법 2번·제2회 민사법 23번·제1회 민사법 57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③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③은 신체감정 후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소장에 명백히 표시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에 미치는데도(91다43695) 일부청구액에만 미친다고 하여 옳지 않다. 반면 ①(묵시적 일부청구는 기판력이 잔부에 미침, 92다33008), ②(명시적 일부청구의 명시방법은 심리범위 특정 정도의 표시로 충분, 87다카2478), ④(명시적 일부청구 계속 중 잔부의 별소는 중복제소 아님, 84다552), ⑤(일부청구에서 상계는 외측설에 의함, 75다819)은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