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6번
문제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각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에게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에게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취소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것은 ( A ).
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으나 그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 B ).
ㄷ.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 C )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ㄹ.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권자에게 채무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면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 D ).
선지
- ① A : 허용되지 않는다 / B : 있다 / C : 제1심판결 선고시 / D: 성립하지 않는다
- ② A : 허용된다 / B : 없다 / C : 사실심 변론종결시 / D: 성립한다
- ③ A : 허용된다 / B : 있다 / C : 사실심 변론종결시 / D: 성립한다
- ④ A : 허용되지 않는다 / B : 없다 / C : 제1심판결 선고시 / D: 성립하지 않는다
- ⑤ A : 허용된다 / B : 있다 / C : 사실심 변론종결시 / D: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네 개의 괄호를 채우는 문제이다. A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에 대한 별개의 채권으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전부할 수 있는지, B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하였으나 액수·범위가 미확정인 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C 채권자의 채권액에 포함되는 이자·지연손해금의 기준시, D 채무 전액에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경우 연대보증인의 재산처분이 사해행위가 되는지가 논점이다.
정답 조합: A 허용된다 / B 있다 / C 사실심 변론종결시 / D 성립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06조
각 괄호 검토
ㄱ. A = 허용된다 —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에 대한 별개의 다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집행권원으로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채권을 압류·전부하는 것은 허용된다
대법원 2017. 8. 21.자 2017마499 결정
… 수익자 자신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의 채권과 상계하거나 … 가액배상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수익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 …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에 의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6):별개의 채권 집행을 위한 가액배상채권의 압류
근거: 수익자는 자신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취소채권자에 대한 가액배상채무를 상계하거나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것은 상계·공제의 문제일 뿐이고,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집행권원으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전부하는 것은 이와 성질이 다른 강제집행의 문제로서 허용된다(2017마499). 따라서 A에는 허용된다가 들어간다. 이 판례(2017마499)는 제13회 민사법 27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ㄴ. B = 있다 —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으나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1)
근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하여야 하는데, 판례는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하지 않은 채권조차 성립의 기초 법률관계와 고도의 개연성 등 요건을 갖추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액수나 범위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98다56690 참조). 따라서 B에는 있다가 들어간다. 이 판례(98다56690)는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피보전채권의 빈출 판례입니다.
ㄷ. C = 사실심 변론종결시 —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판결요지 [2])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2):물적 담보를 수반하는 채권
근거: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자기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행사할 수 없는데, 그 기준이 되는 채권액에는 원본뿐 아니라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2000다63912). 따라서 C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가 들어간다.
ㄹ. D = 성립하지 않는다 — 채권자에게 채무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의 재산처분행위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판결요지 [1])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2):물적 담보를 수반하는 채권
근거: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처분으로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져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한다. 그런데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권자가 근저당권으로 채무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다면, 채권자는 그 담보만으로 채권 전부의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연대보증인이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를 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러한 처분행위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2000다63912). 따라서 D에는 성립하지 않는다가 들어간다. 이 판례(2000다63912)는 제15회 민사법 12번·제8회 민사법 21번·제5회 민사법 23번·제5회 민사법 56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A는 허용된다(수익자의 별개 채권으로 가액배상채권 압류·전부 가능, 2017마499), B는 있다(사해행위 이전 성립·액수 미확정 채권도 피보전채권 가능, 98다56690), C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채권액에 그때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 포함, 2000다63912), D는 성립하지 않는다(채무 전액 우선변제권 확보 시 재산처분은 사해행위 ✗, 2000다63912)이다. 따라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5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