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5번
문제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하여 채권자가 승낙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이후 이를 번복하여 승낙한 경우,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은 채무인수계약이 성립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ㄴ.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하여 물상보증인이 동의하여 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 겸 저당권자는 위 부기등기가 경료되기 전 후순위 저당권을 취득한 자에게 종전 저당권의 순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ㄷ. 면책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인수채무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ㄹ.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인이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종전의 보증인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주채무자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선지
- ① ㄱ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ㄱ, ㄷ, ㄹ)
쟁점
채무인수의 여러 국면을 묻는다. ㄱ 채권자가 면책적 채무인수의 승낙을 거절한 후 다시 승낙하면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지, ㄴ 물상보증인이 동의하여 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가 부기등기 전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종전 순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ㄷ 면책적 채무인수가 인수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채무승인)인지, ㄹ 보증인이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면 종전 보증인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를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다.
각 지문 검토
ㄱ. 옳지 않음 — 채권자가 면책적 채무인수의 승낙을 거절한 이후에는 다시 승낙하여도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765 판결(판결요지 [2])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그 이후에는 채권자가 다시 승낙하여도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가 승낙 거절 시 채무자 ‧인수자 사이의 채무인수계약의 효과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기는데(민법 제454조), 채권자가 일단 승낙을 거절하면 그로써 채무인수는 확정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그 후에 다시 승낙하더라도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되살아나지 않는다. 따라서 거절 후 번복한 승낙에 의하여 채무인수계약 성립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지문은 옳지 않다. 이 판례(98다33765)는 제6회·제7회·제10회 민사법 선택형과 제8회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1에서도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ㄴ. 옳음 — 물상보증인이 동의하여 저당권이 존속하는 경우 그 저당권은 기존 담보와 동일한 내용을 가지므로, 채권자는 부기등기 전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종전 저당권의 순위를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7476 판결(판결요지 [2])
민법 제459조 단서는 보증인이나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규정된 채무인수에 대한 동의는 인수인을 위하여 새로운 담보를 설정하도록 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담보를 인수인을 위하여 계속시키는데 대한 의사표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물상보증인이 채무인수에 동의함으로써 소멸하지 아니하는 담보는 당연히 기존의 담보와 동일한 내용을 갖는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면책적 채무인수와 담보의 존속(민법 제459조 단서):물상보증인이 동의하면 담보는 소멸하지 않고 기존 담보와 동일한 내용(종전 순위)을 유지
본 지문 → 옳음.
근거: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으면 전 채무자의 채무를 위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인수에 동의하면 담보는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459조 단서). 이때 존속하는 담보는 새로운 담보가 아니라 기존 담보를 인수인을 위하여 계속시키는 것이므로 기존 담보와 동일한 내용, 즉 종전의 순위를 그대로 유지한다. 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는 기존 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일체를 이룰 뿐이므로, 채권자 겸 저당권자는 그 부기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후순위 저당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종전 저당권의 순위를 주장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ㄷ. 옳지 않음 — 면책적 채무인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하므로, 인수채무의 소멸시효는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중단된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376 판결(판결요지 [2])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은 경우,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소멸시효 중단사유, 즉 채무승인에 따라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면책적 채무인수와 소멸시효: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승인으로서 인수채무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인수일부터 새로 진행), 인수채무는 종전 시효기간(상사시효 포함)을 유지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인수인이 채무를 인수하는 행위에는 그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면책적 채무인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승인(민법 제168조 제3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으면 인수채무의 소멸시효는 채무인수와 동시에 채무승인으로 중단되어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지문은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여 옳지 않다.
ㄹ. 옳지 않음 — 보증인이 채권자와 사이에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보증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므로, 주채무자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7730 판결(판결요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인이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종전의 보증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인수로 인하여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주채무에 관련된 구상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보증인의 중첩적 채무인수와 종전 보증인 지위:보증인이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해도 종전 보증인 지위를 유지하므로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관계(사전구상권 등)는 달라지지 않음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보증인이 채권자와 사이에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것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인수인의 지위를 더하는 것일 뿐,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보증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 따라서 그 중첩적 인수로 인하여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보증인은 종전 보증인 지위에서 주채무자에 대하여 사전구상권(민법 제442조)을 행사할 수 있다. 지문은 보증인이 종전 보증인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 옳지 않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ㄱ, ㄷ, ㄹ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ㄱ(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한 후 다시 승낙하여도 채무인수 효력 ✗, 98다33765), ㄷ(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승인으로서 인수채무 소멸시효를 중단시킴, 99다12376), ㄹ(보증인이 중첩적으로 인수해도 종전 보증인 지위를 유지하여 사전구상권 행사 가능, 2003다37730)은 옳지 않다. 반면 ㄴ(물상보증인이 동의하여 존속하는 담보는 기존 담보와 동일한 내용이어서 채권자가 부기등기 전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종전 순위를 주장할 수 있음, 96다27476)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