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3번
문제
「상법」상 주주총회 및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회사의 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당한 사원 아닌 자들이 모여서 개최한 집회에 불과하여 법률상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경우, 그 총회결의에 대하여 원고가 결의무효확인을 구하더라도 이는 부존재확인의 의미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이므로 적법하다.
- ② 주주가 1인인 1인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유일한 주주인 1인 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결의 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이 그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된 경우, 당사자는 먼저 회사를 상대로 제소할 필요 없이 그 소송에서 주주총회결의가 처음부터 무효 또는 부존재하다고 다툴 수 있다.
- ④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하는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통상공동소송에 해당한다.
- ⑤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위 결의에 대한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상법상 주주총회(사원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관한 문제이다. ①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의 적법성, ② 1인회사에서 소집절차 하자·의사록 미작성과 결의의 존재, ③ 제3자 사이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된 결의의 효력 주장, ④ 결의 부존재·무효 확인의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의 공동소송 형태, ⑤ 여러 안건 결의취소의 소 제소기간 판단이 논점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법률상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총회결의에 대하여 원고가 결의무효확인을 구하더라도 이는 부존재확인의 의미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이므로 적법하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가])
회사의 총회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청구나 무효확인청구는 모두 법률상 유효한 결의의 효과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고자 하는 점에서 동일한 것이므로 … 법률상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총회결의에 대하여는 결의무효확인을 청구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부존재확인의 의미로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취지라고 풀이함이 타당하므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회사 결의 하자를 다투는 소:부존재할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부존재확인 취지로 해석·결의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선임 이사의 종전 소송행위는 유효
본 지문 → 옳음.
근거: 결의무효확인청구와 결의부존재확인청구는 모두 법률상 유효한 결의의 효과가 현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으려는 것으로 실질이 동일하다. 따라서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않고 정당한 사원 아닌 자들이 모인 집회에 불과하여 법률상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결의에 대하여 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하더라도, 이는 부존재확인의 의미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되어 적법하다(82다카1810 전원합의체). 지문은 옳다. 이 판례(82다카1810)는 제13회 민사법 65번·제8회 민사법 59번·제6회 민사법 62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②. 옳음 — 1인회사에서는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 주주의 의사가 결의 내용과 일치하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 그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1인회사의 주주총회:실제 총회 개최 없이 1인 주주에 의해 의사록이 작성된 경우 결의의 존재 인정
본 지문 → 옳음.
근거: 1인회사는 유일한 주주가 출석하면 전원총회가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될 것이 명백하므로 별도의 소집절차가 필요 없다. 따라서 실제 총회 개최가 없었더라도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의사록이 작성되었으면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의사록조차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 주주의 의사와 결의 내용이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2004다25123).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4다25123)는 제14회 민사법 62번·제13회 민사법 42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③. 옳음 —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이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된 경우, 당사자는 먼저 회사를 상대로 제소할 필요 없이 그 소송에서 결의가 처음부터 무효 또는 부존재하다고 다툴 수 있다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5365 판결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이 그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 있어 선결문제로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당해 소송에서 주주총회결의가 처음부터 무효 또는 불존재하다고 다투어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먼저 회사를 상대로 제소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이 제3자간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상법 제380조, 제190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이 제3자 사이 소송의 선결문제로 된 경우:당사자는 언제든지 무효·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고 반드시 회사를 상대로 먼저 제소할 필요 없음(제3자간 법률관계에는 상법 제380조·제190조 부적용)
본 지문 → 옳음.
근거: 결의무효·부존재확인의 소(상법 제380조)의 대세적 효력과 소급효 제한은 회사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를 위한 것이므로, 결의의 효력이 회사 아닌 제3자 사이 소송의 선결문제로 된 경우에는 그 제3자간 법률관계에 상법 제380조·제19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는 먼저 회사를 상대로 제소할 필요 없이 그 소송에서 결의가 처음부터 무효·부존재라고 다툴 수 있다(91다5365). 지문은 옳다. 이 판례(91다5365)는 제14회 민사법 51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④. 옳지 않음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하는 주주총회결의 부존재·무효 확인의 소는 통상공동소송이 아니라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다수의견)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경우, 상법 제380조에 의해 준용되는 상법 제190조 본문에 따라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이러한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당사자 1인이 받은 승소판결의 효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공동소송인 사이에 소송법상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 이는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무효 확인의 소:필수적 공동소송(민사소송법 제67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주주총회결의 부존재·무효 확인의 소는 인용판결이 상법 제380조·제190조 본문에 따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이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하면 1인이 받은 승소판결의 효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미쳐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지문은 이를 통상공동소송이라고 하여 옳지 않다. 이 판례(2020다284977)는 제14회 민사법 52번·제14회 민사법 38번·제7회 민사법 70번·제1회 민사법 65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⑤. 옳음 —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라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위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여러 안건이 상정된 주주총회에서 결의취소의 소 제소기간의 판단 방법
본 지문 → 옳음.
근거: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상법 제376조 제1항). 하나의 주주총회에서 여러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별개의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각 결의는 독립한 소송물이므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도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2007다51505).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7다51505)는 제8회 민사법 45번·제3회 민사법 69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④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④는 주주총회결의 부존재·무효 확인의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하면 판결의 대세효로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데도(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통상공동소송이라고 하여 옳지 않다. 반면 ①(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부존재확인 취지로 선해되어 적법, 82다카1810 전합), ②(1인회사는 소집절차 하자·의사록 미작성이어도 1인 주주 의사와 일치하면 결의 존재 인정, 2004다25123), ③(제3자간 소송의 선결문제로는 회사 상대 제소 없이 결의 무효·부존재 주장 가능, 91다5365), ⑤(여러 안건 결의취소의 소 제소기간은 각 결의마다 별도 판단, 2007다51505)은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