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4번
문제
「상법」상 주식회사의 분할·합병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회사합병등기에 의하여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외에 합병결의무효확인청구만을 독립된 소로 구할 수 없다.
ㄴ.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최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채권자에 대하여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ㄷ.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 주주총회결의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은 물론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었다는 점에 관해서도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ㄹ. 회사분할합병무효의 소의 원인이 된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 그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하더라도 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회사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재량기각할 수 있다.
선지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ㄹ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주식회사의 분할·합병에 관한 문제이다. ㄱ 합병효력 발생 후 합병결의무효확인청구만을 독립된 소로 구할 수 있는지, ㄴ 연대책임 배제 시 개별최고를 누락한 경우의 책임관계, ㄷ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 주주총회결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ㄹ 보완할 수 없는 성질의 하자와 재량기각의 가부가 논점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
각 지문 검토
ㄱ. 옳음 — 합병등기에 의하여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외에 합병결의무효확인청구만을 독립된 소로 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4908 판결
회사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에 의하여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외에 합병결의 무효확인 청구만을 독립된 소로서 구할 수는 없고, 또 청구의 인낙은 … 회사법상의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나 회사합병무효의 소 등에 있어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합병무효의 소
본 지문 → 옳음.
근거: 합병등기로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면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므로, 그 하자는 획일적으로 합병무효의 소에 의하여만 다투어야 한다. 따라서 합병효력 발생 후에는 그 전제가 된 합병결의의 무효확인만을 독립된 소로 구할 수 없고 합병무효의 소로써 다투어야 한다(92누14908). 지문은 옳다. 이 판례(92누14908)는 제11회 민사법 50번·제10회 민사법 46번·제9회 민사법 46번·제8회 민사법 70번·제2회 민사법 70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ㄴ. 옳음 —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분할되는 회사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하고, 이를 누락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채권자에 대하여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5973 판결
…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어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 만약 그러한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채무관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연대책임의 배제 (1)
본 지문 → 옳음.
근거: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는 분할 전 회사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신설회사가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 부담하도록 정하여 연대책임을 배제할 수 있다(상법 제530조의9 제2항). 다만 이 경우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겨 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분할채무관계로 바뀌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 최고절차를 제대로 거쳤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 따라서 개별 최고를 누락하면 그 채권자에 대하여는 분할채무관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원칙으로 돌아가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2003다25973).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3다25973)와 이를 따른 2011다38516은 제12회 민사법 48번·제8회 민사법 46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ㄷ. 옳지 않음 — 회사는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만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그 결의에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주주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판결요지 [1])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 … 주주총회결의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회사가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주주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분할합병무효의 소:주주총회결의 존부의 증명책임 분배와 보완불능 하자의 재량기각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 주주총회결의의 존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회사는 그 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만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그 결의에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은 무효를 주장하는 주주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2008다37193). 지문은 회사가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없었다는 점'까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증명책임의 분배를 잘못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이 판례(2008다37193)는 제12회 민사법 39번·제9회 민사법 46번·제8회 민사법 70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ㄹ. 옳음 — 분할합병무효의 소의 원인이 된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도, 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소를 재량기각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판결요지 [3])
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및 제240조는 분할합병무효의 소에 관하여 상법 제189조를 준용하고 있고 … 법원이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재량기각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소 제기 전이나 그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나, 그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그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현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재량기각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분할합병무효의 소:주주총회결의 존부의 증명책임 분배와 보완불능 하자의 재량기각
본 지문 → 옳음.
근거: 분할합병무효의 소에는 설립무효의 소에 관한 재량기각 규정(상법 제189조)이 준용된다(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제240조). 재량기각은 원칙적으로 하자가 보완되어야 하지만, 하자가 그 성질상 추후 보완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가 보완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현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기각할 수 있다(2008다37193). 지문은 옳다.
결론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ㄱ(합병효력 발생 후 합병결의무효확인만을 독립된 소로 구할 수 없음, 92누14908), ㄴ(연대책임 배제 시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최고 누락 시 연대책임, 2003다25973), ㄹ(보완할 수 없는 성질의 하자도 재량기각 가능, 2008다37193)은 옳다. 반면 ㄷ은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 주주총회결의가 있었다는 점은 회사가, 그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은 주주가 각각 증명책임을 부담하는데도(2008다37193) 회사가 하자가 없었다는 점까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