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8번
문제
소송승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소송계속 중에 소송목적인 권리를 양도한 원고는 법원이 소송인수결정을 한 후 피고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하였는데, 그 후 법원이 인수참가인의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인수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원고가 탈퇴 전에 제기한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유지된다.
- ② 소송목적인 권리를 양도받은 권리승계인이라도 상고심에서는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없다.
- ③ 소송계속 중에 소송목적인 의무의 승계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소송인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신청의 이유로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에서 그 승계적격의 흠결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결정으로 그 신청을 인용하여야 한다.
- ④ 소송계속 중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가한 경우,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하여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다면 승계로 인하여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심판원칙이 적용된다.
- ⑤ 소송인수를 명하는 결정은 승계인의 적격을 인정하여 이를 당사자로서 취급하는 취지의 중간적 재판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불복이 있으면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할 수 있을 뿐이고 승계인이 본안과 독립하여 위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쟁점
소송승계(참가승계·인수승계)에 관한 문제이다. ① 소송탈퇴한 원고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이 인수참가인 청구의 각하·기각 확정으로 어떻게 되는지, ② 상고심에서의 승계참가신청 가부, ③ 소송인수신청의 인용 요건, ④ 승계참가 후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는 경우 원고·승계참가인 청구의 심판원칙, ⑤ 소송인수결정에 대한 독립 불복의 가부가 논점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지 않음 — 소송탈퇴한 원고에 대하여 인수참가인의 청구가 기각·각하로 확정된 경우 원고가 탈퇴 전에 제기한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하고, 다만 확정일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그 효력이 유지된다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35789 전원합의체 판결
소송목적인 권리를 양도한 원고는 법원이 소송인수 결정을 한 후 피고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82조 제3항, 제80조), 그 후 법원이 인수참가인의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인수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고가 제기한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한다. …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탈퇴한 원고가 다시 탈퇴 전과 같은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한 때에는, 탈퇴 전에 원고가 제기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송탈퇴 후 인수참가인 청구 기각·각하 확정과 시효중단:최초 재판상청구 효력은 소멸하나 6개월 내 탈퇴원고 재청구 시 유지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소송탈퇴는 소취하와 성질이 다르지만, 인수참가인의 청구가 기각·각하로 확정되면 결국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못한 것이므로, 탈퇴한 원고가 제기한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한다. 다만 그 확정일부터 6개월 내에 탈퇴한 원고가 다시 탈퇴 전과 같은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최초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2016다35789 전원합의체). 지문은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조건 없이) 유지된다고 하여 옳지 않다. 이 판례는 제13회 민사법 54번·제10회 민사법 70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②. 옳음 — 소송목적인 권리를 양도받은 권리승계인이라도 상고심에서는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81조(승계인의 소송참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그 참가는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81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승계참가(민사소송법 제81조)는 승계인이 당사자로서 새로 소송에 들어와 사실심리를 받는 절차이다. 그런데 상고심은 원심판결의 법령위반 여부만을 심사하는 법률심으로서 새로운 당사자의 참가와 그에 따른 사실심리를 할 수 없으므로, 권리승계인이라도 상고심에서는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없다. 지문은 옳다.
③. 옳음 — 소송목적인 의무의 승계를 이유로 하는 소송인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신청 이유로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에서 승계적격의 흠결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결정으로 그 신청을 인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67105, 67112 판결
제3자가 소송계속 중에 소송목적인 권리를 승계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가한 경우 참가 신청의 이유로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에서 승계적격의 흠이 명백하지 않는 한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승계참가인의 청구의 당부와 관련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심리결과 승계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해야지 승계참가 신청을 각하하는 판결을 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참가승계: 승계적격
본 지문 → 옳음.
근거: 승계적격의 존부는 원칙적으로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소송인수신청(민사소송법 제82조)에서도 신청 이유로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에서 승계적격의 흠결이 명백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일단 결정으로 인수신청을 인용하여 제3자를 당사자로 취급하고, 실제 승계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 판단한다(승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기각). 승계적격의 흠결이 주장 자체에서 명백한 경우에만 신청을 각하한다(위 법리는 참가승계에 관한 2013다67105 판결에서 확인된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는 제10회 민사법 70번·제7회 민사법 64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④. 옳음 — 승계참가 후 원고가 승계 여부를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소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피고의 부동의로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는 경우,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심판원칙이 적용된다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다면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참가승계:소송탈퇴하지 않은 기존 당사자의 지위
본 지문 → 옳음.
근거: 승계참가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가 중첩된 상태에서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으면 두 청구를 모순 없이 합일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의 심판원칙(소송자료·소송진행의 통일)이 적용된다(2012다46170 전원합의체). 지문은 옳다. 이 판례는 제10회 민사법 70번·제7회 민사법 64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⑤. 옳음 — 소송인수를 명하는 결정은 승계인의 적격을 인정하여 당사자로 취급하는 중간적 재판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에 불복이 있으면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할 수 있을 뿐이고 승계인이 본안과 독립하여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82조(승계인의 소송인수) ①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82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소송인수를 명하는 결정은 제3자가 승계인으로서의 적격을 가짐을 인정하여 이를 당사자로 취급하겠다는 취지의 중간적 재판일 뿐 본안에 관한 종국적 판단이 아니다. 따라서 그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와 함께 상소심의 판단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인수승계인이 그 결정에 대하여 본안과 독립하여 별도로 불복(항고 등)할 수는 없다. 지문은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①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①은 소송탈퇴한 원고에 대하여 인수참가인의 청구가 기각·각하로 확정되면 원고의 최초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이 소멸하고 확정일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여야 그 효력이 유지되는데도(2016다35789 전합) 조건 없이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된다고 하여 옳지 않다. 반면 ②(상고심에서는 승계참가신청 불가), ③(승계적격 흠결이 주장 자체에서 명백하지 않으면 인수신청을 결정으로 인용, 2013다67105), ④(승계참가 후 원고 잔류 시 원고·승계참가인 청구에 필수적 공동소송 심판원칙 적용, 2012다46170 전합), ⑤(소송인수결정은 중간적 재판이어서 본안과 독립하여 불복 불가)는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