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9번
문제
당사자적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나,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취하 등에 따라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
- ②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나 등기에 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 ③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 ④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위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 ⑤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당사자적격에 관한 문제이다. ① 추심명령과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상실·회복), ② 등기말소청구의 상대방 적격, ③ 위탁관리회사의 관리비 청구 당사자적격(임의적 소송담당), ④ 채무자가 이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 패소확정된 경우 채권자대위의 당사자적격, ⑤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이 논점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각 지문 검토
①. (출제 당시) 옳음 —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피압류채권 이행의 소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나, 추심채권자가 추심권능을 상실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추심명령을 받은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본 지문 → 출제 당시(제12회, 2023년) 기준 옳음. 다만 아래 ⚠️ 참조.
근거: 종래 판례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되,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 추심채권자가 압류·추심명령 신청 취하 등으로 추심권능을 상실하면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고 보았다(99다23888). 출제 당시에는 이 판례에 따라 지문이 옳았고, 그래서 정답은 ④가 된다.
⚠️ 판례 변경(출제 이후):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은 99다23888을 변경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추심명령이 있어도 추심채권자에게는 추심권능만 부여될 뿐 채권 자체가 이전·귀속되는 것은 아니고(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채무자는 여전히 피압류채권을 보유하여 시효중단·제소기간 준수 등을 위해 이행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법리에 의하면 ①의 앞부분(“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나”)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 최신 시험에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는 피압류채권 이행의 소 당사자적격 상실 ✗ (2025 전합 2021다252977, 99다23888 변경)
이 쟁점(99다23888 및 그 변경)은 제14회 민사법 36번·제6회 민사법 68·65번·제4회 민사법 54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②. 옳음 —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나 등기에 관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대법원 1974. 6. 25. 선고 73다211 판결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나 등기에 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당사자적격
본 지문 → 옳음.
근거: 말소등기청구의 상대방(피고적격)은 그 말소등기에 관하여 등기의무자의 지위에 있는 자, 즉 현재의 등기명의인이거나 등기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다.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않은 자를 상대로 한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는 당사자적격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73다211). 지문은 옳다.
③. 옳음 —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판결요지 [2])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관리비의 부과·징수를 포함한 관리업무를 위탁관리회사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관리단으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당사자적격:임의적 소송담당의 허용 여부 (2)
본 지문 → 옳음.
근거: 관리처분권자가 소송수행을 제3자에게 맡기는 임의적 소송담당(소송신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변호사대리 원칙이나 소송신탁 금지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이 아니고 합리적 이유와 필요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관리단이 관리업무를 위탁관리회사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관리비 재판상 청구권한까지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합리적 이유와 필요가 있으므로, 위탁관리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2014다87885). 지문은 옳다. 이 판례는 제14회 민사법 37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④. 옳지 않음 — 채권자대위권 행사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0016 판결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는 이미 채무자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설사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무자가 이미 재판상 권리를 행사한 경우 채권자대위소송의 당사자적격(소극)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이를 대신 행사하는 제도이다.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다면, 설령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았더라도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대위행사의 당사자적격이 없다(92다30016,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14274 판결). 지문은 이 경우에도 채권자에게 대위행사의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하여 옳지 않다. 이 판례(92다30016)는 제8회 민사법 69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⑤. 옳음 — 채권자취소권은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는 것이지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06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취소의 효과는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만 발생하므로(상대적 무효), 그 소의 피고는 사해행위로 이익을 받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고 채무자는 피고적격이 없다. 따라서 채권자는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취소·원상회복을 구하여야 하고,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민법 제406조). 지문은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④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④는 채권자대위권 행사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패소확정 포함)하였다면 채권자는 대위행사의 당사자적격이 없는데도(92다30016)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하여 옳지 않다. 반면 ②(등기의무자 등이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말소청구는 부적법, 73다211), ③(위탁관리회사의 관리비 청구 당사자적격, 2014다87885), ⑤(채권자취소의 피고는 수익자·전득자이고 채무자 ✗, 민법 제406조)는 옳다. ①은 출제 당시(99다23888)에는 옳았으나,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이 99다23888을 변경하여 현재는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현행 법리 기준으로는 ①의 앞부분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