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3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10번
문제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적법하게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하였다 하더라도, 그 물건은 甲의 소유가 아니므로 甲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甲이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A를 부딪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A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는 특수폭행죄를 구성한다.
- ③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甲이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 하더라도, 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단일의 강간치상죄만 성립한다.
- ④ 「형법」은 유사강간죄의 예비·음모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⑤ 인신매매죄에 대해서는 세계주의가 적용된다.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옳지 않은 것)
쟁점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종합. ①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회사 물건을 취거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지, ② 차로 부딪칠 듯이 전진을 반복하는 행위가 특수폭행죄를 구성하는지, ③ 강간치상 후 실신한 피해자를 방치한 경우 유기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④ 유사강간죄의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있는지, ⑤ 인신매매죄에 세계주의가 적용되는지.
근거 법령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6조의2(세계주의)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각 지문 검토
① 대표이사가 직무집행행위로서 회사 물건을 취거 —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정답)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3조)의 객체는 '자기의 물건'이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그 행위는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의 '자기의 물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물건이 대표이사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170 판결(판결요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위 행위는 위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직무집행행위로서의 회사 물건 취거 →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지문은 물건이 甲의 소유가 아니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나, 판례는 회사 물건도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여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② 차로 부딪칠 듯이 전진 반복 — 특수폭행죄 구성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반드시 신체 접촉을 요하지 않는다.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실제로 부딪치지 않았더라도,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는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한 것이므로 특수폭행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 따라서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 역시 피해자에 대해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폭행의 개념 (2)
지문은 위 법리와 일치한다.
이 판례(2016도9302)는 제7회 형사법 제15번·제15회 형사법 제7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음.
③ 강간치상 후 실신한 피해자 방치 — 포괄하여 강간치상죄만 성립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 실신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더라도, 그 방치행위는 강간치상죄에 포괄되어 별도의 유기죄를 구성하지 않고 단일의 강간치상죄만 성립한다.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도726 판결(판결요지)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포괄적으로 단일의 강간치상죄만을 구성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강간치상범의 유기죄 주체성
지문은 위 법리와 일치한다.
본 지문 → 옳음.
④ 유사강간죄의 예비·음모 처벌규정 존재
형법 제305조의3(2020. 5. 19. 신설)은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처벌한다. 따라서 유사강간죄(제297조의2)의 예비·음모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지문은 형법의 명문 규정과 일치한다.
본 지문 → 옳음.
⑤ 인신매매죄에 세계주의 적용
형법 제296조의2(세계주의)는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를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인신매매죄(제289조)는 그 적용 범위(제287조제292조) 안에 포함되므로 세계주의가 적용된다.
지문은 형법의 명문 규정과 일치한다.
본 지문 → 옳음.
결론
정답은 1번.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그 물건은 권리행사방해죄의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여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핵심 정리:
- ① 대표이사의 직무집행행위로서 회사 물건 취거 → 권리행사방해죄 성립(회사 물건도 '자기의 물건').
- ② 차로 부딪칠 듯이 전진 반복 → 특수폭행(직접 접촉 불요).
- ③ 강간치상 후 피해자 방치 → 포괄하여 강간치상죄만(유기죄 별도 불성립).
- ④ 유사강간죄 예비·음모 처벌규정 있음(제305조의3).
- ⑤ 인신매매죄에 세계주의 적용(제29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