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3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13번
문제
문서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사진을 바꾸어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한, 외국 공무원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이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더라도, 면허증 행사 시 상대방이 유효기간을 쉽게 알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발급 권한 있는 자로부터 국제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다면, 문서위조죄의 위조문서에 해당한다.
- ② 변조 당시 명의인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이 없었다면 변조된 문서가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한다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 ③ 사법인(私法人)이 구축한 전산망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한 경우, 이는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전세계약서 원본을 스캐너로 복사하여 컴퓨터 화면에 띄운 후 그 보증금액란을 포토숍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란으로 만든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그 공란에 볼펜으로 보증금액을 사실과 달리 기재하여 그 정을 모르는 자에게 교부하였다면,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 ⑤ 사문서위조죄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 후, 사후에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위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옳지 않은 것)
쟁점
문서의 죄 종합. ① 유효기간이 경과한 위조 국제운전면허증이 문서위조죄의 위조문서에 해당하는지, ② 명의인의 승낙 없는 변조가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할 때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는지, ③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경우 사전자기록등위작죄의 '위작'에 포함되는지, ④ 전세계약서 원본을 스캔·출력하여 보증금액을 고쳐 기재한 행위가 사문서변조죄·변조사문서행사죄인지, ⑤ 사문서위조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성립 후 사후 추인·부합이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근거 법령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각 지문 검토
① 유효기간 경과한 위조 국제운전면허증 — 위조문서에 해당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위조된 국제운전면허증이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할 수 없더라도, 행사 시 상대방이 유효기간을 쉽게 알 수 없거나 명의자로부터 국제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면 문서위조죄의 위조문서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도164 판결(판결요지 [2])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조하였다는 국제운전면허증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수는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행사하는 경우 그 상대방이 유효기간을 쉽게 알 수 없도록 되어 있거나 위 문서 자체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명의자로부터 국제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문서죄의 보호법익
지문은 위 법리와 일치한다.
본 지문 → 옳음.
② 명의인의 승낙 없는 변조 — 결과적 의사 합치도 사문서변조죄 성립
사문서변조죄는 타인 명의의 문서에 권한 없이 변경을 가하면 성립하므로, 변조 당시 명의인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없었다면 변조된 문서가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도2422 판결(판결요지)
사문서변조에 있어서 그 변조 당시 명의인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없이 한 것이면 변조된 문서가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한다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문서 위조 및 변조의 의미 (1)
지문은 위 법리와 일치한다.
이 판례(84도2422)는 제6회 형사법 제13번·제1회 사례형 제2문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음.
③ 입력 권한자의 권한 남용에 의한 허위 정보 입력 — '위작'에 포함 (2020 전합, 정답)
사전자기록등위작죄의 '위작'에는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는 경우(유형위조)뿐만 아니라,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그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권한남용적 무형위조)도 포함된다.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다수의견)
…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와의 관계에서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정보의 입력을 하는 경우는 물론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형법 제227조의2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에 포함된다 … 위 법리는 형법 제232조의2의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행위의 태양으로 규정한 '위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전자기록위작죄의 "위작" — 권한 남용으로 인한 허위 전자기록 작성도 포함 (2020 전합 변경)
지문은 권한 남용에 의한 허위 정보 입력이 '위작'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나, 전원합의체 판례는 이러한 권한남용적 무형위조도 '위작'에 포함된다고 본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④ 전세계약서 원본을 스캔·출력하여 보증금액을 고쳐 기재 — 사문서변조죄·변조사문서행사죄 성립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 자체는 형법상 문서가 아니지만, 원본을 스캔하여 화면에 띄운 후 보증금액란을 공란으로 만들어 프린터로 출력하고 그 공란에 보증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다음 정을 모르는 자에게 교부한 경우, 그 범행의 대상은 '프린터로 출력된 문서'인 전세계약서이므로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468 판결
이 사건 제1사문서변조 및 행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사무실전세계약서 원본을 스캐너로 복사하여 컴퓨터 화면에 띄운 후 그 보증금액란을 공란으로 만든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검정색 볼펜으로 보증금액을 '삼천만 원(30,000,000원)'으로 변조하고, 이와 같이 변조된 사무실전세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적시된 범죄사실은 '컴퓨터 모니터 화면상의 이미지'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가 아니라 '프린터로 출력된 문서'인 사무실전세계약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임을 알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스캐너 복사 + 포토숍 변조 + 출력 + 보충 → 사문서변조 + 변조사문서행사죄
지문은 위 법리와 일치한다.
본 지문 → 옳음.
⑤ 사문서위조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성립 후 사후 추인·부합 —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 없음
사문서위조죄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그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성립 후 사후에 피해자의 동의·추인 등으로 문서 기재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2 판결(판결요지 [1])
사문서위조나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가 성립한 후, 사후에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문서위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성립 후 사후 추인·부합은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 ✗
지문은 위 법리와 일치한다.
이 판례(99도202)는 제2회 형사법 제17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음.
결론
정답은 3번.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그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한 경우도 사전자기록등위작죄의 '위작'에 포함된다(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
핵심 정리:
- ① 유효기간 경과한 위조 국제운전면허증도 오신 충분한 형식·외관이면 위조문서.
- ② 명의인 승낙 없는 변조는 결과적으로 명의인에게 유리해도 사문서변조죄 성립.
- ③ 입력 권한자의 권한 남용에 의한 허위 정보 입력도 '위작'에 포함(2020 전합).
- ④ 전세계약서 스캔·출력본의 보증금액 변경 → 사문서변조죄·변조사문서행사죄.
- ⑤ 성립 후 사후 추인·부합은 이미 성립한 문서죄에 영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