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3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14번
문제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ㄴ. 주택재건축조합 조합장이 자신에 대한 감사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조합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하드디스크를 분리·보관하는 방법으로 그 조합의 정보처리 업무를 방해한 경우,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ㄷ. 지방공사 사장이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사의 기관으로서 공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신규직원 채용업무는 위 권한의 귀속주체인 사장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
ㄹ. 종중 회장으로서의 사회적인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종중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도, 그것이 종중 정기총회에서 의사진행업무와 같은 1회성 업무인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ㅁ.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하는 경우, 그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까지는 할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선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ㄹ, ㅁ
- ③ ㄴ, ㄷ, ㄹ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ㄱ, ㄴ, ㄷ 옳음)
쟁점
업무방해죄 종합. ㄱ.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 '업무'인지, ㄴ. 조합장이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하드디스크를 분리·보관한 것이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죄인지, ㄷ. 지방공사 사장의 신규직원 채용업무가 사장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타인의 업무인지, ㄹ. 종중 정기총회 의사진행과 같은 1회성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지, ㅁ.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정지된 자가 결정에 반하여 수행하는 업무가 보호대상인지.
근거 법령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14조
각 지문 검토
ㄱ. 초등학생의 수업 청강 —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옳음)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는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초등학생이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무상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의 행사이거나 국가·부모의 의무이행에 불과할 뿐, 위 의미의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도3829 판결(판결요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데,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 학생들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거나 국가 내지 부모들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것이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초등학생의 학습 활동 → 업무방해죄 보호대상 ✗
지문은 위 법리와 일치한다.
이 판례(2013도3829)는 제9회 형사법 제18번·제7회 사례형 제2문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음.
ㄴ. 컴퓨터 비밀번호 설정 + 하드디스크 분리·보관 —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죄 (옳음)
담당 직원의 정상적 업무수행을 방해할 의도로 함부로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한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2항의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하드디스크를 분리·보관한 행위는 '손괴'에 해당한다. 이로써 조합의 정보처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면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판시사항 [3])
주택재건축조합 조합장인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감사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조합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하드디스크를 분리·보관함으로써 조합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합의 정보처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컴퓨터 비밀번호 설정·하드디스크 분리와 업무방해의 유형:정보처리 장애 → 형법 제314조 제2항(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이지 제314조 제1항 ✗
지문은 위 법리와 일치한다.
이 판례(2011도7943)는 제11회 형사법 제12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음.
ㄷ. 지방공사 사장의 신규직원 채용업무 — 사장 본인에 대해서도 타인의 업무 (옳음)
지방공사 사장이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법인인 공사의 기관으로서 공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므로, 그 채용업무는 권한의 귀속주체인 사장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타인(공사)의 업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판시사항 [2])
지방공사 사장이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사의 기관으로서 공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므로, 위 권한의 귀속주체인 사장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지방공사 사장의 신규직원 채용업무 → 본인에 대해서도 타인의 업무 (법인 기관)
지문은 위 법리와 일치한다.
이 판례(2005도6404)는 제6회 형사법 제8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음.
ㄹ. 종중 정기총회 의사진행 — 계속적 종중업무의 일환이면 1회성이라도 보호대상 (옳지 않음)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그 행위 자체가 1회성을 갖더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보호대상에 해당한다. 종중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중 회장의 의사진행업무는 그 자체는 1회성이지만 종중 회장으로서의 사회적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종중 업무수행의 일환이므로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판결요지)
종중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중 회장의 의사진행업무 자체는 1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종중 회장으로서의 사회적인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종중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면, 그와 같은 의사진행업무도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되고, 또 종중 회장의 위와 같은 업무는 종중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타인의 업무라고 한 사례.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종중 정기총회 의사진행업무 — 1회성이라도 계속적 종중업무 일환이면 업무방해죄 보호대상
지문은 1회성 업무이면 보호되지 않는다고 하나, 판례는 계속적 업무수행의 일환이면 1회성이라도 보호대상이라고 본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ㅁ.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정지된 자의 직무 수행 — 보호대상 아님 (옳지 않음)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업무는 국법질서와 재판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를 상실하여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판결요지 [2])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하는 경우 그 업무는 국법질서와 재판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비록 그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 업무자체는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된 자의 직무 수행 → 업무방해죄 보호 ✗
지문은 반사회성을 띠지 않으므로 보호된다고 하나, 판례는 법의 보호가치를 상실하여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이 판례(2001도5592)는 제6회 형사법 제8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결론
정답은 1번(ㄱ, ㄴ, ㄷ이 옳음).
핵심 정리:
- ㄱ 초등학생의 수업 청강 → 업무방해죄의 '업무' 아님(권리행사·의무이행).
- ㄴ 컴퓨터 비밀번호 설정 + 하드디스크 분리 → 형법 제314조 제2항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
- ㄷ 지방공사 사장의 채용업무 → 본인에 대해서도 타인(공사)의 업무.
- ㄹ 종중 정기총회 의사진행(1회성) → 계속적 종중업무의 일환이면 보호대상(옳지 않음).
- ㅁ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반한 직무 수행 → 법의 보호가치 상실로 보호대상 아님(옳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