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3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17번
문제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의사가 시술의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더라면 환자가 시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상해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② 고의의 결과범에서 실행행위와 결과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행위자를 기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위반의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④ 피해자 법인의 대표가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재물 교부 등의 처분행위가 있었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⑤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그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⑤번 (옳지 않은 것)
쟁점
인과관계 종합 — ①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상해·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② 인과관계 흠결 시 기수범 처벌 가부, ③ 위계간음죄에서 위계와 간음 사이의 인과관계, ④ 피해자 법인의 대표가 기망행위자와 동일·공모한 경우 인과관계, ⑤ 살인의 실행행위와 사망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된 경우의 인과관계.
근거 법령
형법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17조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설명을 받았더라면 거부하였을 것임이 증명되지 못하면 설명의무 위반과 상해·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판결요지 [3])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해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이는 한의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업무상과실의 판단기준(의사의 설명의무의 인과성)
본 지문 → 옳음.
근거: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그로 인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상해·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의사가 위험성을 설명하였더라면 환자가 시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지 못하면,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지문은 옳다.
② 옳음 — 고의의 결과범에서 인과관계가 없으면 기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법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17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결과범에서 실행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발생한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으므로 기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고,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미수범의 죄책만 진다. 지문은 옳다.
③ 옳음 — 간음 목적으로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면 위계와 간음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2])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위계의 의미
본 지문 → 옳음.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의 위계간음죄에서, 행위자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고 그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에 이른 경우 위계와 간음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지문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 그대로이므로 옳다.
이 판례(2015도9436 전합)는 제14회 형사법 18번, 제8회 형사법 3번, 제4회 형사법 12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④ 옳음 — 법인 대표가 기망행위자와 동일·공모한 경우 착오가 없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판결요지)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재물 교부 등의 처분행위가 있었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피해자가 법인인 사기죄
본 지문 → 옳음.
근거: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 기망·착오·인과관계는 법인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결정·처분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공모하여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다면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처분행위가 있었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이때는 업무상횡령·배임 등이 문제될 뿐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17도8449)는 제11회 형사법 18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⑤ 옳지 않음 — 개재된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정답)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25 판결(판결요지 나.)
피고인의 자상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라도 그 행위와 사망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 피해자가 부상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위 패혈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패혈증이 위 자창으로 인한 과다한 출혈과 상처의 감염 등에 연유한 것인 이상 자상행위와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살인의 미필적 고의와 인과관계:식도로 하복부를 찔러 자창 감염으로 사망케 한 사례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살인의 실행행위와 사망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되었더라도, 그 개재된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실행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위 판례도 자상 후 1개월 뒤의 패혈증이 자창의 출혈·감염에서 비롯된 이상 자상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긍정하였다. 지문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결론을 거꾸로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이 판례(82도2525)는 제7회 형사법 12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⑤번이다. 살인의 실행행위와 사망 사이에 개재된 사실이 통상 예견 가능한 것이라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 지문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 결론을 반대로 서술하였다. ①(설명의무 위반 인과관계)·②(인과관계 없으면 기수 ✗)·③(위계간음 인과관계)·④(법인 대표 공모 시 인과관계 ✗)는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