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9번
문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불법행위로 인한 건물 훼손으로 건물의 사용 및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시가 외에 건물의 철거 비용도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ㄴ.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원리금이 늘어났다면 그 원리금은 매수인의 이행인수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액이 된다.
ㄷ. 토지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으로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이다.
ㄹ.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 중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계약체결 당시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행이익의 배상에 갈음하여 신뢰이익의 배상도 구할 수 있고, 신뢰이익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초과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선지
- ① ㄱ, ㅁ
- ② ㄹ, ㅁ
- ③ ㄱ, ㄴ, ㄷ
- ④ ㄱ, ㄹ, ㅁ
- ⑤ ㄴ, ㄷ, ㄹ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ㄱ, ㄹ, ㅁ)
쟁점
채무불이행·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민법 제393조)를 종합적으로 묻는다. ㄱ 건물 훼손 시 통상손해의 범위(시가 vs 철거비용), ㄴ 이행인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통상손해), ㄷ 부당가압류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손해(특별손해), ㄹ 특별손해 예견가능성의 판단 기준시점, ㅁ 신뢰이익 배상의 한계.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다(정답: ㄱ, ㄹ, ㅁ).
근거 법령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93조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63조
각 지문 검토
ㄱ ✗ — 건물 사용·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통상손해는 교환가치(시가)이고 철거비용은 통상손해가 아니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39520 판결(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멸실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훼손·멸실 당시의 수리비나 교환가격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하되, 건물이 훼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상태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그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분이,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그 건물의 교환가치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손해배상의 범위 (2):물건이 멸실·훼손된 경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불법행위로 건물이 훼손되어 사용·수리가 모두 불가능한 경우 통상손해는 그 건물의 교환가치(시가) 상당액이다. 시가 외에 철거비용까지 당연히 통상손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ㄱ은 옳지 않다.
ㄴ ○ — 이행인수에서 인수채무 미변제로 늘어난 원리금은 통상손해이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94516 판결(판결요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한다. …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원리금이 늘어났다면 그 원리금이 매수인의 이행인수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액이 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행인수 (2)
본 지문 → 옳다.
근거: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한 인수약정은 이행인수이고, 매수인이 인수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늘어난 원리금은 그 채무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통상 발생하는 손해(통상손해)이다. 지문이 판결요지와 그대로 대응한다.
ㄷ ○ — 부당가압류로 지상 건물 신축 도급계약이 해제된 손해는 특별손해이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84874 판결(판결요지 [1])
… 토지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으로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이므로, 가압류채권자가 토지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그 지상 건물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사유가 된다는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지상 건물 신축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손해의 성질(특별손해)
본 지문 → 옳다.
근거: 토지 가압류와 그 지상 건물 신축 도급계약의 해제 사이에는 통상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이고 가압류채권자가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ㄹ ✗ — 특별손해 예견가능성의 기준시점은 계약체결 당시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기까지이다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다카1532 판결(판결요지)
민법 제393조 제2항 소정의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시기는 계약체결당시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특별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판단시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특별손해의 예견가능성은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ㄹ은 "채무자가 계약체결 당시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라고 하여 기준시점을 계약체결 당시로 한정하므로 옳지 않다.
ㅁ ✗ — 신뢰이익의 배상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상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판결요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고, 그 신뢰이익 중 …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 이를 초과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있고, 다만 그 신뢰이익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지출비용의 배상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신뢰이익 배상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상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통상비용을 초과하는 신뢰이익 비용을 상대방이 예견할 수 있었더라도,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ㅁ은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결론
정답은 4번 (ㄱ, ㄹ, ㅁ). ㄱ(사용·수리 불가 건물의 통상손해는 시가이며 철거비용 ✗), ㄹ(예견 기준시점은 이행기이지 계약체결시 ✗), ㅁ(신뢰이익은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음)은 옳지 않다. 반면 ㄴ(이행인수 미변제 원리금 = 통상손해)과 ㄷ(부당가압류로 인한 도급계약 해제 손해 = 특별손해)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