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3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36번
문제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구금 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법정기간 안에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하였다면 설령 재정신청서가 그 기간 안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로 보아야 한다.
- ② 재정신청 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재정신청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원래의 재정신청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고발사실을 추가한 경우에 그 재정신청보충서에서 추가한 부분에 관한 재정신청은 부적법하다.
- ③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 ④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 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 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는 없다.
- 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단순히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재판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옳지 않음)
쟁점
재정신청에 관한 종합 문제. ① 구금 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교도소장에게 제출한 경우의 효력(재소자 특칙 준용 여부), ② 제기기간 경과 후 재정신청보충서로 새로운 고발사실을 추가한 부분의 적법성, ③ 재정신청과 공소시효 진행의 정지, ④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공소제기결정을 본안에서 다툴 수 있는지, 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의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의 의미.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재정신청서는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제1항(공소시효의 정지 등)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제262조에 따른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 제2항 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60조 · 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각 지문 검토
① ✗ — 구금 중 고소인의 교도소장 제출만으로는 부적법, 기간 내 검찰청 도달 必 (재소자 특칙 준용 ✗) (정답)
재정신청서에는 상소장에 관한 재소자 특칙(제344조 제1항)과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 재정신청서는 기간 내에 검찰청 검사장·지청장에게 도달하여야 한다(도달주의). 구금 중인 고소인이 기간 안에 교도소장에게 제출하였더라도 기간 내에 검찰청에 도달하지 않으면 적법한 제출이 아니다.
대법원 1998. 12. 14. 자 98모127 결정
"재정신청서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 제344조 제1항과 같은 특례규정이 없으므로 재정신청서는 같은 법 제260조 제2항이 정하는 기간 안에 …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여야 하고, 설령 구금 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그 기간 안에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재정신청서가 위의 기간 안에 …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재정신청서와 재소자특칙:재정신청서에는 §344① 재소자 특칙이 없어 §260② 기간 내 검사장·지청장에게 도달해야 하고, 교도소장에게 제출해도 기간 내 도달하지 않으면 부적법(도달주의)
본 지문은 교도소장 제출만으로 적법한 제출로 보아야 한다고 하나, 판례는 도달주의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본다. 나아가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에도 재소자 특칙이 준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7. 16.자 2013모2347 전원합의체 결정, 제8회 형사법 제38번 출제). 이 판례들은 제13회 형사법 제27번에서도 출제되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② ○ — 제기기간 경과 후 보충서로 새로운 고발사실을 추가한 부분의 재정신청은 부적법
재정신청 제기기간은 지켜야 하는 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지난 뒤 재정신청보충서를 내면서 원래 대상에 없던 고발사실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추가한 부분의 재정신청은 법률상 방식에 어긋나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7. 4. 22. 자 97모30 결정
"재정신청 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재정신청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원래의 재정신청에 재정신청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고발사실을 재정신청의 대상으로 추가한 경우, 그 재정신청보충서에서 추가한 부분에 관한 재정신청은 법률상 방식에 어긋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재정신청 제기기간 경과 후 재정신청보충서로 대상 추가:원래 대상 아닌 고발사실을 기간 경과 후 보충서로 추가한 부분의 재정신청은 법률상 방식 위배로 부적법
이 판례는 제13회 형사법 제27번에서도 출제되었다.
본 지문 → 옳음.
③ ○ —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 확정 시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
공소시효 정지는 제262조의2(기록 열람·등사 제한)가 아니라 제262조의4에 규정되어 있음에 유의한다.
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제1항(공소시효의 정지 등)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제262조에 따른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본 지문 → 옳음.
④ ○ — 대상 사건 아닌데 공소제기결정을 간과한 경우, 본안 절차 개시 후에는 본안에서 다툴 수 ✗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을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더라도, 그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 절차가 시작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 사건에서 그 잘못을 다툴 수 없다.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13465 판결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재정신청 대상 아닌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결정을 간과한 경우:본안사건 절차 개시 후 본안에서 그 잘못을 다툴 수 ✗
본 지문 → 옳음.
⑤ ○ —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는 유죄의 확신을 갖게 할 정도여야 하며, 단순한 의문·피해자 보호 필요 정도는 ✗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만 다시 소추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다른 중요한 증거'란 기존 증거에 더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갖게 할 정도의 새 증거를 말하고, 단순히 기각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재판이 필요한 정도의 증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4도17182 판결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재정신청 기각결정 당시에 제출된 증거에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단순히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재판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재정신청 기각결정 확정 후 재소추 요건 '다른 중요한 증거'의 의미:유죄 확신 정도의 새 증거 必(단순 의문·피해자 보호 필요 정도 ✗) · 표준판례: 재정신청 기각결정 확정 사건의 재소추 제한:현실적 심리·판단이 이루어진 사건만 의미
본 지문 → 옳음.
결론
정답은 1번. 재정신청서에는 재소자 특칙(제344조 제1항)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구금 중 고소인이 교도소장에게 제출하였더라도 기간 내 검찰청에 도달하지 않으면 부적법하다(①). 나머지는 모두 옳은 설명으로, 기간 경과 후 보충서로 새 고발사실을 추가한 부분은 부적법하고(②),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 확정 시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며(③), 대상 아닌 사건의 공소제기결정을 간과한 경우 본안 개시 후에는 본안에서 다툴 수 없고(④), 재소추 요건인 '다른 중요한 증거'는 유죄의 확신을 갖게 할 정도의 새 증거를 의미한다(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