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6번
문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살처분 명령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가축의 살처분으로 인한 재산권의 제약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보상을 요구하는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법률조항이라 하더라도 권리자에게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
- ③ 헌법적으로 가혹한 부담의 조정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하여 가혹한 부담을 완화·조정할 것인가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부여된다.
- ④ 이 사건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조정적 보상조치의 규율에 관하여 입법자가 갖는 입법형성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로 심사하게 된다.
- ⑤ 축산계열화사업자는 이 사건 조항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계약사육농가와의 정산과정을 거쳐 그의 경제적 손실을 만회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계약사육농가의 정산불능 위험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조항은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살처분 보상금 조항(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의 재산권 침해 여부를 헌재 결정과 대조한다. ①(살처분의 법적 성격)·②(조정적 보상규정의 필요)·③(보상방법 선택의 입법형성 자유)·④(심사기준)은 모두 옳고, ⑤는 헌재의 결론(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 침해=헌법불합치)과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정답).
각 지문 검토
① 살처분의 법적 성격 — 옳음
헌재 2024. 5. 30. 2021헌가3
가축의 살처분으로 인한 재산권의 제약은 가축의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에 속하나, 권리자에게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하고, 그 방법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부여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조정적 보상:가축 살처분 보상금 사례
본 지문 → 옳음(○).
근거: 가축의 살처분으로 인한 재산권의 제약은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라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가축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고,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공용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2021헌가3). 지문이 이에 부합하여 옳다.
② 조정적 보상규정의 필요 — 옳음
헌재 1998. 12. 24. 89헌마214
입법자가 … 국민의 재산권을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게 합헌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조정적 보상
본 지문 → 옳음(○).
근거: 헌법 제23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법률조항이라 하더라도, 권리자에게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조정적 보상규정을 두어야 비례원칙에 합치한다(89헌마214·2021헌가3). 지문이 이에 부합하여 옳다. 이 법리(89헌마214)는 제1·2·3·4·5·6·12·13·14회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③ 보상방법 선택의 입법형성 자유 — 옳음
헌재 1998. 12. 24. 89헌마214
입법자에게는 헌법적으로 가혹한 부담의 조정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를 완화·조정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부여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조정적 보상
본 지문 → 옳음(○).
근거: 가혹한 부담을 조정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하여 이를 완화·조정할 것인가의 선택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부여된다(89헌마214·2021헌가3). 금전보상에 한정되지 않고 지정 해제·매수청구권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다. 지문이 이에 부합하여 옳다.
④ 재산권 침해 여부의 심사기준 — 옳음
헌재 2024. 5. 30. 2021헌가3
심판대상조항은 조정적 보상조치에 관하여 인정되는 입법형성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조정적 보상:가축 살처분 보상금 사례
본 지문 → 옳음(○).
근거: 이 사건 조항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면서 그에 따른 가혹한 부담을 완화하는 조정적 보상조치를 규율하는 것이므로, 그 재산권 침해 여부는 조정적 보상조치의 규율에 관하여 입법자가 갖는 입법형성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로 심사한다(2021헌가3). 지문이 이에 부합하여 옳다.
⑤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 침해 여부 — 옳지 않음 (정답)
헌재 2024. 5. 30. 2021헌가3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그가 입은 경제적 가치의 손실을 회복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이는 열세에 놓인 계약사육농가의 교섭력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개입이다.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가축의 소유자라 하여 살처분 보상금을 오직 계약사육농가에만 지급하는 방식은 재산권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에 적절한 조정적 보상조치라고 할 수 없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조정적 보상:가축 살처분 보상금 사례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헌재는 가축의 소유자인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오직 계약사육농가에만 지급하도록 한 것은,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정산과정을 거치더라도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적절한 조정적 보상조치라고 볼 수 없고, 조정적 보상조치에 관한 입법형성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였다(2021헌가3). 지문은 "정산과정을 거쳐 손실을 만회할 수 있으므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⑤ → 정답은 5번.
학습 포인트: 살처분으로 인한 재산권 제약은 원칙적으로 사회적 제약이나(①),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면 조정적 보상규정을 두어야 하고(②) 그 방법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 자유에 속하며(③), 재산권 침해 여부는 그 입법형성재량의 한계 일탈 여부로 심사한다(④). 그런데 헌재는 가축 소유자인 축산계열화사업자를 보상에서 배제한 이 사건 조항이 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으므로(헌법불합치),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 ⑤가 틀렸다. 이 사건(2021헌가3)은 제13회 공법 제6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