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0번
문제
구상권과 변제자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A는 자기 소유의 X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B는 자기 소유의 Y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丙은 A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였고 丁은 B로부터 Y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丙이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丙은 丁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甲을 대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 Y 토지의 각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ㄴ.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은 자기 소유의 X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A는 자기 소유의 Y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丙은 乙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A가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A는 丙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甲을 대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 Y 토지의 각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ㄷ.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은 자기 소유의 X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丙은 乙의 위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가 乙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丙이 위 채무를 전부 변제한 경우, 丙은 위 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A에 대하여 甲을 대위할 수 없다.
선지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ㄱ)
쟁점
법정대위자 상호간의 변제자대위(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2항)의 국면을 묻는다. ㄱ 수인의 물상보증인으로부터 각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 상호간의 대위 비율(각 가액 비례인지), ㄴ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각 가액에 비례하여만 대위하는지(아니면 전액인지), ㄷ 제3취득자가 목적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변제한 보증인이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여야만 그 제3취득자에게 대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
각 지문 검토
ㄱ. 옳음 — 수인의 물상보증인으로부터 각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 상호간에는 물상보증인 상호간의 대위에 준하여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3다266420 판결
수인의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을 취득한 제3취득자 중 1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다른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사는 물상보증인 상호 간의 대위를 규정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물상보증인으로부터의 제3취득자 상호간의 변제자대위:수인의 물상보증인 또는 그 제3취득자 상호간에는 각 부동산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제4호)
본 지문 → 옳음 (정답).
근거: 자기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물상보증인)가 수인인 경우 그 상호간에는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제3호 준용).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그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수인의 물상보증인으로부터 각 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 상호간에도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사안에서 丙(물상보증인 A로부터 X 토지 취득)과 丁(물상보증인 B로부터 Y 토지 취득)은 물상보증인 상호간에 준하므로, 丙은 변제 후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X, Y 토지의 각 가액에 비례하여 丁에 대하여 甲을 대위할 수 있다. 옳다.
ㄴ. 옳지 않음 — 물상보증인은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는 각 가액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출재한 전액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12. 18. 선고 2011다50233 전원합의체 판결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출재한 전액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반면,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더라도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제3취득자의 물상보증인에 대한 대위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물상보증인과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 사이에서는 물상보증인이 우위에 선다. 물상보증인은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채무자(및 그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출재한 전액에 관하여 대위할 수 있는 반면, 채무자로부터의 제3취득자는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대위할 수 없다. 사안에서 X 토지는 원래 채무자 乙 소유였고 丙이 이를 매수한 것이므로 丙은 채무자로부터의 제3취득자이고, 물상보증인 A가 변제하면 A는 丙에 대하여 각 가액에 비례해서가 아니라 출재한 전액에 관하여 대위할 수 있다. 지문은 X, Y 토지의 각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고 하여 옳지 않다. 이 판례(2011다50233 전합)는 제3회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1, 제10회 민사법 제22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ㄷ. 옳지 않음 — 제3취득자가 목적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은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고도 그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22041 판결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는 … 보증인의 변제로 저당권 등이 소멸한 것으로 믿고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취득자를 예측하지 못한 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제3취득자가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후 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은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고도 대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보증인이 변제하기 전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등기부상 저당권 등의 존재를 알고 권리를 취득하였으므로 나중에 보증인이 대위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변제자대위와 부기등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가 보증인에게 대위의 부기등기를 요구하는 것은, 보증인의 변제로 저당권이 소멸한 것으로 믿고 그 후에 목적부동산에 권리를 취득한 제3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부기등기 요건은 보증인이 변제한 후에 목적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만 문제되고, 반대로 제3취득자가 먼저 목적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보증인이 변제한 경우에는, 그 제3취득자는 이미 등기부상 저당권의 존재를 알고 취득한 것이어서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보증인은 부기등기 없이도 대위할 수 있다. 사안에서 A가 乙로부터 X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丙(보증인)이 변제하였으므로, 丙은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고도 A에 대하여 甲을 대위할 수 있다. 지문은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대위할 수 없다고 하여 옳지 않다.
결론
옳은 것은 ㄱ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ㄱ(수인의 물상보증인으로부터의 제3취득자 상호간에는 각 부동산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 2023다266420)은 옳다. 반면 ㄴ(물상보증인은 채무자로부터의 제3취득자에게 각 가액 비례가 아니라 출재한 전액에 관하여 대위, 2011다50233 전합)과 ㄷ(제3취득자가 취득한 후에 변제한 보증인은 부기등기 없이도 대위 가능, 2019다222041)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