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2번
문제
국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외국인인 개인이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권리가 자연권으로서 또는 우리 헌법상 당연히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 ②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이 그 이후 국적이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병역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국적이탈이 가능한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다.
- ③ 국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된다.
- ④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후에야 이를 가능하도록 한 「국적법」 조항은 국적선택제도를 통하여 병역의무를 면탈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으로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⑤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한 것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옳지 않음)
쟁점
국적 종합: ① 국적선택권의 자연권 또는 헌법상 당연 인정 여부, ② 병역준비역 + 국적이탈 기간 제한의 수단 적합성, ③ 국적이탈·변경과 거주이전의 자유, ④ 복수국적자 + 병역준비역 편입 후 3개월 이내 국적이탈만 허용 → 국적이탈의 자유 침해 여부, ⑤ 귀화허가 "품행 단정" 요건의 명확성원칙 위배.
근거 법령
헌법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국적법 제12조 ①, 제14조 복수국적자가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단,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한 국적이탈 ✗.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 제2조
각 지문 검토
① ○ — 외국인의 특정 국가 국적 선택권은 자연권 또는 헌법상 당연 인정 ✗
헌법재판소 2006. 3. 30. 2003헌마806 결정 등 일관 법리
"외국인인 개인이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권리가 자연권으로서 또는 우리 헌법상 당연히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국적은 국가의 권한 — 외국인의 청구권 ✗)."
— 표준판례: 외국인의 특정 국가 국적 선택권 — 자연권 또는 헌법상 당연 인정 ✗
본 지문 → 옳다 (○).
② ○ — 병역준비역 + 국적이탈 기간 제한 = 수단 적합성 ○
헌법재판소 2020. 9. 24. 2016헌마889 결정(다수의견)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이 그 이후 국적이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병역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국적이탈이 가능한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다(수단의 적합성은 인정 — 그러나 침해의 최소성·법익균형성 단계에서 위헌 결론)."
— 표준판례: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 제한
본 지문 → 옳다 (○).
③ ○ — 국적이탈·변경 = §14 거주이전의 자유 포함
헌법재판소 일관 법리 (헌재 2004. 10. 28. 2003헌가18, 2014. 6. 26. 2011헌마502 등)
"국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헌법 §14가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된다(공간적 이동의 자유 + 정주국 선택의 자유)."
본 지문 → 옳다 (○).
④ ✗ — 복수국적자 병역준비역 편입 후 3개월 이내 국적이탈 한정 → 국적이탈의 자유 침해 ○ (헌법불합치) (정답)
헌법재판소 2020. 9. 24. 2016헌마889 결정(판시사항·헌법불합치)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야 이를 가능하도록 한 국적법 §12 ② 본문은,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금지함으로써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헌법불합치 — 입법자가 예외 사유를 정하지 아니한 점)."
— 표준판례: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 제한
본 지문은 침해 ✗라 하나 헌재는 침해 ○ (헌법불합치).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⑤ ○ — 귀화허가 "품행이 단정할 것" = 명확성원칙 위배 ✗
헌법재판소 2016. 7. 28. 2014헌바421 결정(판시사항)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한 것은, 그 의미와 범위를 통상의 법감정과 법해석으로 충분히 예측·확정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표준판례: 귀화허가 "품행이 단정할 것" — 명확성원칙 위배 ✗
본 지문 → 옳다 (○).
결론
정답은 ④번. 복수국적자 + 병역준비역 편입 후 3개월 이내 국적이탈만 허용은 국적이탈의 자유 침해에 해당 (헌법불합치 결정).
핵심 정리:
- 외국인의 특정 국가 국적 선택권은 자연권·헌법상 당연 인정 ✗.
- 병역준비역 + 국적이탈 기간 제한 → 수단 적합성 ○.
- 국적이탈·변경 = §14 거주이전의 자유 포함.
- 복수국적자 3개월 이내 국적이탈 한정 → 침해 ○ (헌법불합치).
- 귀화허가 "품행 단정" → 명확성원칙 위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