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6번
문제
권력분립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특정한 국가기관을 구성함에 있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그 권한을 나누어 가지거나 기능적인 분담을 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분립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비추어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된다.
- ③ 정치적 사건을 담당하게 될 특별검사의 임명에 대법원장을 관여시키는 것이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
- ④ 권력분립원칙이란 국가권력의 기계적 분립과 엄격한 절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의미한다.
- 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독립된 형태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행정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여러 기관에 의한 통제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옳지 않음)
쟁점
권력분립원칙 종합: ① 입법·행정·사법 권한 분담의 권력분립 실현, ②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의 권력분립 위반 여부, ③ 특별검사 임명에 대법원장 관여의 권력분립 위반, ④ 권력분립 = 기계적 분립 ✗ + 견제와 균형, ⑤ 공수처 독립 설치의 권력분립 위반 여부.
근거 법령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헌법 제66조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헌법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
각 지문 검토
① ○ — 입법·행정·사법 권한 분담 = 권력분립 실현
헌법재판소 일관 법리
"특정한 국가기관을 구성함에 있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그 권한을 나누어 가지거나 기능적인 분담을 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분립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기능적 권력분립 — 협력적 분담도 허용)."
본 지문 → 옳다 (○).
② ✗ —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 → 권력분립 위반 ✗ (합헌) (정답)
헌법재판소 2014. 1. 28. 2012헌바216 결정(판시사항)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도록 규정한 것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비추어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합헌 —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 권한 배분은 입법재량)."
— 표준판례: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 지방자치단체장 부여 — 권력분립 위반 ✗
본 지문은 위반이라 하나 헌재는 위반 ✗.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③ ○ — 특별검사 임명 + 대법원장 관여 → 권력분립 위반 ✗
헌법재판소 2008. 1. 10. 2007헌마1468 결정 등
"정치적 사건을 담당하게 될 특별검사의 임명에 대법원장을 관여시키는 것이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특별검사제 입법재량 — 사법부 신뢰 확보 수단)."
본 지문 → 옳다 (○).
④ ○ — 권력분립 = 기계적 분립·엄격한 절연 ✗ — 견제와 균형
헌법재판소 일관 법리
"권력분립원칙이란 국가권력의 기계적 분립과 엄격한 절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의미한다(고전적 분립 → 현대 협력적 분립)."
본 지문 → 옳다 (○).
⑤ ○ — 공수처 독립 설치 → 권력분립 위반 ✗
헌법재판소 2021. 1. 28. 2020헌마264 결정(판시사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독립된 형태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행정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여러 기관에 의한 통제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독립 행정기관 — 행정부 내 자기통제 + 국회·법원 통제)."
— 표준판례: 공수처 독립 설치 — 권력분립 위반 ✗
본 지문 → 옳다 (○).
결론
정답은 ②번.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는 것은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핵심 정리:
- 입법·행정·사법 권한 분담 → 권력분립 실현.
-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 지방자치단체장 부여 → 합헌 (위반 ✗).
- 특별검사 임명 + 대법원장 관여 → 권력분립 ✗.
- 권력분립 = 견제와 균형 (기계적 분립 ✗).
- 공수처 독립 설치 → 합헌 (행정부 내 통제 + 외부 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