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7번
문제
국회의 법률제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국회 본회의에서 A법률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적 300명, 출석 280명, 찬성 140명, 반대 130명, 무효 10명으로 나타난 경우, 이 법률안은 가결된다.
- ②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B법률안 중 제3조에 대해 위헌 논란이 있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 제3조를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21대국회(20202024)의 제388회국회(임시회: 2021. 6. 4.2021. 7. 3.)에서 의결되어 2021. 6. 27. 정부에 이송된 C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은 국회가 폐회 중인 2021. 7. 4.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20대국회(20162020)의 마지막 회기에서 처리되지 못한 D법률안은 제21대국회의 첫 회기에서 자동으로 상정되어 심의된다.
- ⑤ 정부에 이송된 E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 국회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대통령은 더 이상 재의를 요구할 수 없고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하며,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E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옳음)
쟁점
국회 법률제정절차 종합: ① 재적 300명, 출석 280명, 찬성 140명 등의 가결 여부 (출석 과반수 = 141명), ② 법률안 일부에 위헌 논란이 있어 수정 재의요구 가부, ③ 국회 폐회 중 재의요구 가부, ④ 국회의원 임기 만료 시 법률안의 자동 상정 여부 (회기계속의 원칙), ⑤ 재의결 + 법률 확정 시점 (대통령 공포 vs 재의결 자체).
근거 법령
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헌법 제53조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헌법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 제53조
각 지문 검토
① ✗ — 출석 280명 + 찬성 140명 → 출석 과반수 = 141명 이상 → 가결 ✗
헌법 §49 + 일반의결정족수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출석 280명의 과반수는 141명 이상이므로, 찬성 140명은 의결정족수 미달 → 부결된다('과반수' = 1/2 초과 — 정확히 절반은 제외)."
본 지문은 가결이라 하나 부결.
본 지문 → 옳지 않음.
② ✗ — 법률안 일부 또는 수정 재의요구 = 허용 ✗
헌법 §53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즉, 전체에 대한 재의요구만 가능하고 부분 거부권·수정 거부권은 인정 ✗."
본 지문은 수정 재의요구 가능이라 하나 ✗.
본 지문 → 옳지 않음.
③ ○ — 국회 폐회 중에도 재의요구 가능 (정답)
헌법 §53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53 ①의 기간(15일)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따라서 임시회 폐회 후(7. 3. 종료)에도 15일 이내라면 7. 4.에 재의요구가 가능하다(6. 27. 이송 → 15일 만기 = 7. 12.까지 재의요구 가능)."
본 지문 → 옳다 (정답).
④ ✗ — 국회의원 임기 만료 시 → 법률안 자동 폐기 (회기계속의 원칙 ✗)
헌법 §51 단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회기계속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전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률안은 자동으로 폐기되며 다음 국회에서 자동 상정·심의 ✗. 다시 제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20대 → 21대 임기교체 시 미처리 법률안 폐기)."
본 지문은 자동 상정·심의라 하나 임기 만료 시 폐기.
본 지문 → 옳지 않음.
⑤ ✗ — 재의결로 법률 확정 — 대통령 공포가 확정의 효력 발생 요건 ✗
헌법 §53 ④, ⑥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53 ④). 대통령의 공포는 확정 후의 절차일 뿐 확정의 효력 발생 요건 ✗. 대통령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의장이 공포한다(§53 ⑥)."
본 지문은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법률이 확정이라 하나 재의결 자체로 확정 — 공포 무관.
본 지문 → 옳지 않음.
결론
정답은 ③번. 대통령은 국회 폐회 중에도 15일 이내라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 가능 (§53 ② 단서).
핵심 정리:
- 의결정족수 —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찬성 (출석 280명 → 141명 이상 필요).
- 일부 또는 수정 재의요구 ✗ (전체에 대한 거부권만).
- 폐회 중 재의요구 ○ (§53 ② 단서).
- 국회의원 임기 만료 시 미처리 법률안 자동 폐기 (회기계속 ✗).
- 재의결로 법률 확정 — 대통령 공포는 확정 후 절차 (확정 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