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8번
문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적·예방적으로 발할 수 있다.
ㄴ. 대통령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ㄷ. 긴급재정경제명령이 헌법상 소정의 요건과 한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기본권제한의 한계로서의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된다.
ㄹ.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라는 소극적 목적뿐만 아니라 공공복지의 증진과 같은 적극적 목적을 위해서도 발할 수 있다.
선지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에 관한 문제이다. ㄱ(사전·예방적 발동 가부), ㄴ(국회 승인과 효력), ㄷ(요건·한계 부합 시 과잉금지원칙 준수 여부), ㄹ(적극적 목적의 발동 가부)을 판단한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 ㄹ(×)이다.
각 지문 검토
ㄱ. 사전·예방적 발동 가부 — 옳지 않음(×)
헌재 1996. 2. 29. 93헌마186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정상적인 재정운용·경제운용이 불가능한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그러므로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전적·예방적으로 발할 수는 없다) … 위기의 직접적 원인의 제거에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 내에서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동요건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이를 사후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발할 수 있을 뿐,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전적·예방적으로 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적·예방적으로 발할 수 있다”는 ㄱ은 옳지 않다.
이 판례(93헌마186)는 제3회 공법 21번·제14회 공법 24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ㄴ. 국회 승인과 효력 — 옳음(○)
헌법 제76조 ③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제76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대통령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소급 실효가 아니라 장래효). 지문이 헌법 제76조 제3항·제4항에 부합한다.
ㄷ. 요건·한계 부합 시 과잉금지원칙 준수 — 옳음(○)
헌재 1996. 2. 29. 93헌마186
… 긴급재정경제명령이 헌법 제76조 소정의 요건과 한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기본권제한의 한계로서의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소위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본 지문 → 옳음(○).
근거: 헌법재판소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이 헌법 제76조의 요건과 한계에 부합하면 그 자체로 과잉금지원칙(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정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준수한 것이 된다고 보았다. 지문이 결정 취지와 일치한다.
ㄹ. 적극적 목적의 발동 가부 — 옳지 않음(×)
헌재 1996. 2. 29. 93헌마186
긴급재정경제명령은 … 기존질서를 유지·회복하기 위하여(그러므로 공공복지의 증진과 같은 적극적 목적을 위하여는 발할 수 없다) 위기의 직접적 원인의 제거에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 내에서 … 행사되어야 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동요건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의 안전보장·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회복하기 위한 소극적 목적으로만 발할 수 있고, 공공복지의 증진과 같은 적극적 목적을 위하여는 발할 수 없다. 따라서 “적극적 목적을 위해서도 발할 수 있다”는 ㄹ은 옳지 않다.
결론
ㄱ(×), ㄴ(○), ㄷ(○), ㄹ(×) → 정답은 3번.
학습 포인트: 긴급재정경제명령은 ① 위기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의 사후적 수습수단이어서 사전·예방적 발동 불가(ㄱ), ② 공공복지 증진 같은 적극적 목적 불가(ㄹ)라는 발동요건의 한계가 있다. 국회 승인을 못 얻으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고(ㄴ), 헌법 제76조의 요건·한계에 부합하면 그 자체로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한 것이 된다(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