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0번
문제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와 배심원의 권한 및 의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 20세에 이르기까지 교육 및 경험을 쌓은 자로 하여금 배심원의 책무를 담당하도록 한 것이므로 만 20세 미만의 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한 것은 아니다.
- ②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은 우리 헌법이 특별히 명시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사유인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의무를 부과하므로 이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의금지원칙이 아닌 비례성원칙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한다.
- ③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여,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와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에 해당하고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은 아니다.
- ④ 평등원칙은 법 적용상의 평등을 의미하여 행정권과 사법권만을 구속할 뿐이므로, 평등원칙이 입법권까지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 ⑤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의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전과자도 사회적 신분에 해당되고, 따라서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전과자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는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옳음)
쟁점
평등권/평등원칙 종합: 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 20세 이상 — 자의적 차별 여부, ② 남자만 병역의무 부과 — 비례성원칙 vs 자의금지원칙 심사기준, ③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후원회 제외의 합리적 차별, ④ 평등원칙이 입법권까지 구속하는지, ⑤ 누범 가중처벌과 전과자 = 사회적 신분 차별 여부.
근거 법령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 제11조
각 지문 검토
① ○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 20세 이상 — 자의적 차별 ✗ (정답)
헌법재판소 2021. 5. 27. 2019헌가19 결정(판시사항)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와 배심원의 권한 및 의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 20세에 이르기까지 교육 및 경험을 쌓은 자로 하여금 배심원의 책무를 담당하도록 한 것이므로 만 20세 미만의 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한 것은 아니다(합헌 — 입법목적과 수단의 합리적 관련성)."
— 표준판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자격 만 20세 이상 — 자의적 차별 ✗
본 지문 → 옳다 (정답).
② ✗ — 남자만 병역의무 부과 — 자의금지원칙 심사 (비례성원칙 ✗)
헌법재판소 2010. 11. 25. 2006헌마328 결정 등 일관 법리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한 평등권 침해 여부 심사는, 남녀의 신체적·생리적 특성에 기초한 합리적 차별이라는 점에서 자의금지원칙에 따른 심사를 한다. 헌법 §11 ①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성별' 차별이라 하더라도, 병역의무는 신체적 차이 기반 합리적 차별이라 엄격한 비례성원칙 심사가 아닌 자의금지원칙 심사를 적용한다."
— 표준판례: 남자만 병역의무 부과 — 자의금지원칙 심사 (비례성원칙 ✗)
본 지문은 비례성원칙 심사라 하나 헌재는 자의금지원칙.
본 지문 → 옳지 않음.
③ ✗ —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후원회 제외 → 합리적 차별 ✗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2019. 12. 27. 2018헌마301 등 결정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여,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와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합리적 차별로 볼 수 없다(헌법불합치 — 후원회 지정 가능 범위 입법 부재의 불합리)."
— 표준판례: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후원회 제외 — 합리적 차별 ✗ (헌법불합치)
본 지문은 합리적 차별이라 하나 헌재는 ✗ (헌법불합치).
본 지문 → 옳지 않음.
④ ✗ — 평등원칙은 행정·사법 + 입법권도 구속 — 법 적용 + 입법 모두
헌법재판소 일관 법리
"평등원칙은 법 적용상의 평등을 의미하여 행정권과 사법권만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에 대해서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하는 법 내용상의 평등(입법의 평등)도 포함한다(법 적용 + 입법 양자에 대한 평등 — '법 앞에 평등'의 실질화)."
본 지문은 입법권 구속 ✗이라 하나 헌재는 구속 ○.
본 지문 → 옳지 않음.
⑤ ✗ — 누범 가중처벌 — 전과자는 §11 ① 사회적 신분 ✗ → 평등원칙 위배 ✗
헌법재판소 1995. 2. 23. 93헌바43 결정 등 일관 법리
"헌법 §11 ①에서의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나, 전과자라는 지위는 그러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 ✗. 따라서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전과자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표준판례: 누범 가중처벌 — 전과자 ≠ 사회적 신분 → 평등원칙 위배 ✗
본 지문은 전과자 = 사회적 신분 → 평등원칙 위배라 하나 헌재는 전과자 ≠ 사회적 신분 + 위배 ✗.
본 지문 → 옳지 않음.
결론
정답은 ①번.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 20세 이상 규정은 자의적 차별 ✗ (합헌).
핵심 정리: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 20세 이상 → 자의적 차별 ✗ (합헌).
- 남자만 병역의무 → 자의금지원칙 심사 (비례성원칙 ✗).
-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후원회 제외 → 합리적 차별 ✗ (헌법불합치).
- 평등원칙 = 입법권도 구속 (법 내용 평등 포함).
- 전과자 ≠ 사회적 신분 → 누범 가중처벌 평등원칙 위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