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1번
문제
지방자치단체 구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공유수면에 대한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나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주민·구역·자치권을 구성요소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경계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상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을 통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해상경계선을 획정하여야 한다.
ㄴ. 공유수면의 관할 귀속과 매립지의 관할 귀속은 그 성질상 달리 보아야 하므로 매립공사를 거쳐 종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토지가 새로이 생겨난 경우, 공유수면의 관할권을 가지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이든 그 외의 경쟁 지방자치단체이든 새로 생긴 매립지에 대하여는 중립적이고 동등한 지위에 있다.
ㄷ. 관할 행정청이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처분을 내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허가, 면허 및 단속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계에 관하여 불문법으로서 그 기준이 될 수 없다.
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선지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ㄱ ○, ㄴ ○, ㄷ ×, ㄹ ○)
쟁점
지방자치단체 구역 종합: ㄱ. 공유수면 + 경계선 부재 시 헌재의 권한쟁의 + 형평 획정, ㄴ. 공유수면 vs 매립지의 관할 귀속 — 동등한 지위, ㄷ. 국가기본도 + 행정청 처분 반복의 불문법 기준성, ㄹ.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범위 = 육지 + 바다 (공유수면).
근거 법령
헌법 제117조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 제117조
각 지문 검토
ㄱ. ○ — 공유수면 + 경계선 부재 → 헌재 권한쟁의 + 형평 획정
헌법재판소 2015. 7. 30. 2010헌라2 결정 등 일관 법리
"공유수면에 대한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나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주민·구역·자치권을 구성요소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경계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상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을 통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해상경계선을 획정하여야 한다(보충적 법형성 작용)."
본 지문 → 옳다 (○).
ㄴ. ○ — 공유수면 vs 매립지의 관할 귀속 — 공유수면 관할 지자체도 동등 지위
헌법재판소 2020. 7. 16. 2015헌라3 결정(판시사항)
"공유수면의 관할 귀속과 매립지의 관할 귀속은 그 성질상 달리 보아야 하므로, 매립공사를 거쳐 종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토지가 새로이 생겨난 경우, 공유수면의 관할권을 가지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이든 그 외의 경쟁 지방자치단체이든 새로 생긴 매립지에 대하여는 중립적이고 동등한 지위에 있다(매립지의 효율적 관리 + 행정안전부 결정으로 관할 결정)."
— 표준판례: 공유수면 vs 매립지 관할 귀속 — 공유수면 관할 지자체도 매립지에는 중립적 동등 지위
본 지문 → 옳다 (○).
ㄷ. ✗ — 국가기본도 + 행정청 처분 반복 + 지자체 업무 지속 수행 → 불문법으로서 기준 ○
헌법재판소 2015. 7. 30. 2010헌라2 결정 등 일관 법리
"관할 행정청이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처분을 내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허가, 면허 및 단속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다면,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계에 관하여 불문법으로서 기준이 될 수 있다(관습법적 효력 — 장기간의 관행 + 법적 확신)."
본 지문은 기준 ✗이라 하나 헌재는 기준 ○.
본 지문 → 옳지 않음.
ㄹ. ○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 육지 + 바다 (공유수면) 포함
헌법재판소 2004. 9. 23. 2000헌라2 결정 등 일관 법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자치권 = 영토적 효력 — 영해 부분도 자치단체 관할)."
본 지문 → 옳다 (○).
결론
정답은 ①번 (ㄱ ○, ㄴ ○, ㄷ ×, ㄹ ○).
핵심 정리:
- 공유수면 + 경계선 부재 → 헌재 권한쟁의로 형평 획정.
- 공유수면 vs 매립지 → 공유수면 관할 지자체도 매립지에는 동등 지위.
- 국가기본도 + 행정청 처분 반복 → 불문법으로서 기준 ○.
- 자치권 범위 = 육지 + 바다 (공유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