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2번
문제
甲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자로서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 위반을 이유로 기소되었다. 이에 甲은 위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새마을금고법」 제22조(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③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금고에서 발행하는 선거공보 제작 및 배부
2\. 금고에서 개최하는 합동연설회에서의 지지 호소
3\.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및 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선지
- ① 위 「새마을금고법」 조항은 甲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선거공약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를 제한한다.
- ② 위 「새마을금고법」 조항은 甲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 ③ 결사의 자유에 포함되는 단체활동의 자유는 단체 외부에 대한 활동만을 포함하고, 단체의 조직, 의사형성의 절차 등 단체의 내부적 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권리인 단체 내부 활동의 자유는 포함하지 않는다.
- ④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 ⑤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결사 또는 그 구성원들이 결사의 자유의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순수한 사적인 임의결사의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옳음)
쟁점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운동 제한 사례: ① 선거운동 제한 → 甲의 표현의 자유 제한 여부, ② 결사의 자유 제한 여부, ③ 단체활동의 자유의 내부 활동 포함 여부, ④ 새마을금고 임원선거 운동 = 헌법상 선거권 포함 여부, ⑤ 공적 역할 결사 vs 순수 사적 결사의 과잉금지 심사기준 동일 여부.
근거 법령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새마을금고법 제22조 ③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거공보 제작·배부. 2. 합동연설회 지지 호소. 3. 전화·컴퓨터통신 지지 호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 제21조
각 지문 검토
① ○ — 선거공약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 제한 (정답)
헌법재판소 2018. 2. 22. 2016헌바401 결정(판시사항)
"새마을금고법 §22 ③ 13호는 임원 선거에서 허용된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므로, 甲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선거공약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 — 즉 §21 ①의 표현의 자유 — 를 제한한다(표현 수단·방법 선택의 자유 제한 = 표현의 자유 제한)."
— 표준판례: 새마을금고법 §22 임원 선거운동 제한 — 표현의 자유·결사의 자유 침해 (위헌)
본 지문 → 옳다 (정답).
② ✗ — 결사의 자유 제한 여부 — 결사 임원 선거운동 규제도 결사 활동의 자유 제한
헌법재판소 일관 법리 (헌재 2018. 2. 22. 2016헌바401 등)
"결사의 자유는 결사의 조직, 의사형성, 활동 등 결사의 전반적 자유를 포함하므로, 결사 임원 선거에서 선거운동 방법을 규제하는 것은 결사 활동의 자유 — 즉 결사의 자유 — 를 제한하는 것이다(표현의 자유 + 결사의 자유 양자 모두 제한)."
본 지문은 결사의 자유 제한 ✗라 하나 헌재는 제한 ○.
본 지문 → 옳지 않음.
③ ✗ — 결사의 자유의 단체활동의 자유 = 외부 + 내부 활동 모두 포함
헌법재판소 일관 법리
"결사의 자유에 포함되는 단체활동의 자유는 단체 외부에 대한 활동만이 아니라, 단체의 조직, 의사형성의 절차 등 단체의 내부적 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권리인 단체 내부 활동의 자유도 포함한다(결사의 자율 — 내부 자율 + 외부 활동)."
본 지문은 내부 활동 ✗라 하나 헌재는 포함.
본 지문 → 옳지 않음.
④ ✗ —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에서의 선거운동 = 헌법상 선거권 ✗
헌법재판소 일관 법리
"헌법 §24의 선거권은 공직선거(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에 한정된다. 새마을금고와 같은 사법인의 임원 선거는 조합·법인의 자율적 결사 활동에 속하므로, 그 임원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 §24의 선거권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 지문은 선거권 포함이라 하나 헌재는 ✗.
본 지문 → 옳지 않음.
⑤ ✗ — 공적 역할 결사 vs 사적 임의 결사 — 동일 기준 적용 ✗
헌법재판소 일관 법리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결사 또는 그 구성원들이 결사의 자유의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순수한 사적인 임의결사의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 공적 결사는 그 공익성·규제의 정당성이 순수 사적 결사보다 강하게 작용하므로 심사기준이 완화된다."
본 지문은 동일 기준 적용이라 하나 헌재는 ✗ (완화된 기준).
본 지문 → 옳지 않음.
결론
정답은 ①번. 선거운동 방법 제한은 甲의 표현의 자유 (선거공약을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 제한에 해당.
핵심 정리:
- 선거운동 방법 제한 → 표현의 자유 제한 (선거공약 표현 수단 제한).
- 결사 활동 규제 = 결사의 자유 제한 (제한 ○).
- 결사의 단체활동의 자유 = 외부 + 내부 활동 모두.
- 새마을금고 임원선거 운동 = 헌법 §24 선거권 ✗ (공직선거 한정).
- 공적 결사 vs 사적 결사 — 심사기준 동일 적용 ✗ (완화된 기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