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3번
문제
헌법 제10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되며,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외부적 가치평가뿐만 아니라 단순히 주관적·내면적인 명예감정까지 포함한다.
- ② 자동차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운전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③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닌 차의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일반승용차 소유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일환인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여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까지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운전면허 소유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⑤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개인에게 가치있는 행동을 그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이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옳음)
쟁점
헌법 §10 (인격권·행동자유권) 종합: ① 일반적 인격권의 명예 = 객관적 평가 + 주관적 명예감정 포함 여부, ②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③ 버스전용차로 통행 금지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④ 부정 취득 운전면허 외 다른 면허까지 필요적 취소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 ⑤ 위험한 스포츠·생활방식 — 일반적 행동자유권 보호범위 포함 여부.
근거 법령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 제10조
각 지문 검토
① ✗ — 일반적 인격권의 '명예' = 객관적·외부적 평가만 — 주관적·내면적 명예감정 포함 ✗
헌법재판소 2010. 11. 25. 2009헌마147 결정 등 일관 법리
"헌법 §10으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되며,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외부적 가치평가를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한 주관적·내면적 명예감정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외적 명예의 보호 — 자존심 자체 ✗)."
— 표준판례: 일반적 인격권의 명예 — 객관적·외부적 평가 (주관적·내면적 명예감정 ✗)
본 지문은 주관적·내면적 명예감정 포함이라 하나 헌재는 ✗.
본 지문 → 옳지 않음.
② ✗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 (합헌)
헌법재판소 2021. 6. 24. 2019헌바5 결정 등
"자동차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교통사고 예방을 통한 운전자·승객·도로상 타인의 생명·신체 보호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을 모두 충족하므로 운전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합헌)."
본 지문은 침해라 하나 헌재는 ✗.
본 지문 → 옳지 않음.
③ ✗ — 버스전용차로 통행 금지 —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 (합헌)
헌법재판소 2008. 7. 31. 2007헌바5 결정 등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닌 차의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대중교통 활성화 + 교통체계 효율을 위한 합리적 규제로서, 일반승용차 소유자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합헌)."
본 지문은 침해라 하나 헌재는 ✗.
본 지문 → 옳지 않음.
④ ○ — 부정 취득 외 다른 면허까지 필요적 취소 →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 (위헌) (정답)
헌법재판소 2020. 6. 25. 2019헌가9, 2019헌가17 결정(위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여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까지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운전면허 종류별로 운전 가능 차량 종류가 다른 점을 고려할 때 부정 취득과 무관한 다른 면허까지 일률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소유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위헌)."
— 표준판례: 부정 취득 + 다른 면허까지 필요적 취소 —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 (위헌)
본 지문 → 옳다 (정답).
⑤ ✗ — 일반적 행동자유권 = 가치있는 행동 + 위험한 생활방식도 포함
헌법재판소 2003. 10. 30. 2002헌마518 결정 등 일관 법리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개인에게 가치있는 행동만을 그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이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한다(개인의 자유로운 행동 선택 — 가치 여부 무관)."
본 지문은 포함 ✗라 하나 헌재는 포함.
본 지문 → 옳지 않음.
결론
정답은 ④번. 부정 취득과 무관한 다른 면허까지 일률 필요적 취소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 (위헌).
핵심 정리:
- 일반적 인격권의 '명예' = 객관적·외부적 평가 (주관적 명예감정 ✗).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 침해 ✗ (합헌).
- 버스전용차로 통행 금지 → 침해 ✗ (합헌).
- 부정 취득 외 다른 면허까지 필요적 취소 →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 ○ (위헌).
- 일반적 행동자유권 = 위험한 스포츠·생활방식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