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5번
문제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부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헌법상 국민에게 특정 국가정책에 관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 ②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 국민투표를 국민들에게 제안한 것은 그 자체로서 헌법 제72조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을 실현하고 수호하여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 ③ 특정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치면서 자신의 신임을 결부시키는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④ 국민투표의 가능성은 국민주권주의나 민주주의원칙과 같은 일반적인 헌법원칙에 근거하여 인정될 수 없으며,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 ⑤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은 대통령에 의한 국민투표의 정치적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축소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옳지 않음)
쟁점
국민투표부의권(§72) 종합: ① 국민의 특정 정책 국민투표 회부 요구권 인정 여부, ②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의 헌법 위반 여부, ③ 특정 정책 + 신임 결부 국민투표 부의의 헌법 위반 여부, ④ 국민투표 가능성의 헌법 명문 必 vs 일반 원칙 도출 가능 여부, ⑤ 대통령 국민투표부의권의 엄격·축소 해석.
근거 법령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 제72조
각 지문 검토
① ○ — 국민에게 특정 정책 국민투표 회부 요구권 인정 ✗
헌법재판소 일관 법리 (헌재 2005. 11. 24. 2005헌마579 등)
"헌법상 국민에게 특정 국가정책에 관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72의 국민투표부의권은 대통령의 재량적 권한이며, 국민에게 적극적 청구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
본 지문 → 옳다 (○).
② ○ — 대통령의 자신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 = §72 위반
헌법재판소 2004. 5. 14. 2004헌나1 결정(대통령 탄핵 사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 국민투표를 국민들에게 제안한 것은, 그 자체로서 헌법 §72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을 실현하고 수호하여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72의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통령 신임은 포함 ✗)."
— 표준판례: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 + 정책+신임 결부 부의 — §72 위반 (탄핵소추 부결)
본 지문 → 옳다 (○).
③ ✗ — 특정 정책 + 신임 결부 국민투표 부의 = 헌법 위반 (정답)
헌법재판소 2004. 5. 14. 2004헌나1 결정 등 일관 법리
"특정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치면서 자신의 신임을 결부시키는 대통령의 행위는, 형식상 정책 국민투표를 가장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재신임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것에 해당하여 헌법 §72를 잠탈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신임 결부 = 변칙적 재신임 — §72 위반)."
본 지문은 헌법 위반 ✗라 하나 헌재는 위반 ○.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④ ○ — 국민투표 가능성 = 헌법 명문 必 — 일반 헌법원칙 도출 ✗
헌법재판소 일관 법리 (헌재 2004. 5. 14. 2004헌나1 등)
"국민투표의 가능성은 국민주권주의나 민주주의원칙과 같은 일반적인 헌법원칙에 근거하여 인정될 수 없으며,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아니한다(간접민주주의의 원칙 — 국민투표는 헌법의 명시적 예외)."
본 지문 → 옳다 (○).
⑤ ○ — 대통령 국민투표부의권은 엄격·축소 해석
헌법재판소 2004. 5. 14. 2004헌나1 결정 등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은 대통령에 의한 국민투표의 정치적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축소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의민주주의의 보충 — 직접민주적 요소의 신중 행사)."
본 지문 → 옳다 (○).
결론
정답은 ③번. 특정 정책 + 신임 결부 국민투표 부의는 §72 잠탈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핵심 정리:
- 국민에게 국민투표 회부 요구권 ✗ (대통령 재량).
-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 → §72 위반.
- 특정 정책 + 신임 결부 부의 → 헌법 위반 (변칙적 재신임).
- 국민투표 가능성 = 헌법 명문 必 (일반 원칙 도출 ✗).
- 국민투표부의권 → 엄격·축소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