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6번
문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형사재판 유죄확정판결이 있은 후 당해 처벌 근거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재심청구를 통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다툴 수 있다.
ㄴ.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에 대하여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입법개선시한을 부여한 경우, 그 시한까지 국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헌법불합치 선언된 위 선거구 구역표의 효력은 상실되고, 입법자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에 있어서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도 선거구에 관한 입법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법자에게 어떤 형성의 자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ㄷ. 설령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결정이유에까지 기속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결정이유의 기속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결정주문을 뒷받침하는 결정이유에 대하여 적어도 위헌결정의 정족수인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에 미달할 경우에는 결정이유에 대하여 기속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ㄹ. 「헌법재판소법」은 법률의 위헌결정,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에 대한 기속력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지
- ① ㄱ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등의 효력에 관한 문제이다. ㄱ(위헌결정된 형벌조항과 재심), ㄴ(선거구구역표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과 입법형성의 자유), ㄷ(결정이유의 기속력과 정족수), ㄹ(기속력의 명문 규정)을 판단한다. ㄱ·ㄴ·ㄷ·ㄹ이 모두 옳다.
각 지문 검토
ㄱ. 위헌결정된 형벌조항과 재심 — 옳음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5항 제4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제47조 제4항), 그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제47조 제5항). 따라서 유죄확정 후 처벌근거조항이 위헌결정된 경우 재심으로 확정판결을 다툴 수 있다. 지문이 조문에 부합한다.
ㄴ. 선거구구역표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 — 옳음
헌재 2014. 10. 30. 2012헌마192등(공직선거법 선거구구역표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에 대하여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입법개선시한을 부여한 경우, 그 시한까지 국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헌법불합치 선언된 선거구 구역표의 효력은 상실되고, 선거구에 관한 입법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법자에게 어떤 형성의 자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헌법불합치 + 시한 도과 → 효력 상실 + 선거구 입법 의무
본 지문 → 옳음.
근거: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 입법개선시한이 부여된 경우, 시한까지 입법이 없으면 해당 선거구구역표는 효력을 상실한다. 그리고 선거구를 입법할 것인지 여부 자체에 대해서는 입법자에게 형성의 자유가 없다(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위해 반드시 입법하여야 한다 — 다만 구체적 내용 형성에는 광범위한 재량). 지문이 결정 취지와 일치한다. 이 판례(2012헌마192)는 제5회 공법 12번에서도 출제되었다.
ㄷ. 결정이유의 기속력과 정족수 — 옳음
헌재 2008. 10. 30. 2006헌마1098등(결정요지 [3])
설령 결정이유에까지 기속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결정주문을 뒷받침하는 결정이유에 대하여 적어도 위헌결정의 정족수인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헌법 제113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참조), 이에 미달할 경우에는 결정이유에 대하여 기속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위헌결정 결정이유의 기속력과 정족수:안마사 비맹제외기준 재입법 사건
본 지문 → 옳음.
근거: 헌재는 결정이유의 기속력을 인정할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인정하려면 결정주문을 뒷받침하는 결정이유에 위헌결정 정족수인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이에 미달하면 기속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안마사 위헌결정 2003헌마715의 과잉금지 위반 이유에 5인만 찬성하여 기속력 부정). 지문이 결정요지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옳다. 이 판례(2006헌마1098)는 제3회 공법 8번에서도 출제되었다.
ㄹ. 기속력의 명문 규정 — 옳음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헌법재판소법은 ① 법률의 위헌결정(제47조 제1항), ②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제67조 제1항), ③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제75조 제1항)의 기속력을 각각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문이 조문에 부합한다(반면 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의 ‘한정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둘러싼 대법원과의 대립은 별개 문제이다).
결론
옳은 것은 ㄱ, ㄴ, ㄷ, ㄹ 모두 → 정답은 5번.
학습 포인트: 위헌결정 효력의 핵심을 정리하면 — 형벌조항 위헌 = 소급무효 + 재심(ㄱ, 헌재법 §47④⑤), 선거구구역표 헌법불합치 = 시한 도과 시 효력 상실 + 선거구 입법 자체는 의무(ㄴ), 결정이유의 기속력 = 6인 이상 찬성을 전제로만 논의 가능(ㄷ), 기속력은 위헌결정·권한쟁의 결정·헌법소원 인용결정에 각 명문 규정(ㄹ, §47①·§67①·§75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