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9번
문제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대학 입학전형자료의 하나인 수능시험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최종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로서 학교교육 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능시험의 출제 방향이나 원칙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국가는 폭넓은 재량권을 갖는다.
- ②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은 의무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미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비까지 종국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 ③ 국민의 수학권과 교사의 수업의 자유는 다 같이 보호되어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국민의 수학권이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 ④ 헌법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학생에게도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학생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과 개성, 적성에 맞는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 ⑤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는 정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없어 초등교사로서의 품성과 자질 등을 다방면으로 평가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국립 교육대학교 수시모집요강에서 이들에게 수시모집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옳지 않음)
쟁점
교육을 받을 권리 종합: ① 수능시험 출제 방향·원칙에 대한 국가 재량, ②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 — 사립학교 법인 부담 경비 국가·지자체 종국 부담 여부, ③ 국민 수학권 vs 교사 수업의 자유 — 우선순위, ④ 학생의 자유롭게 교육받을 권리 + 학교 선택 자유, ⑤ 검정고시 학력자에 수시모집 응시 기회 미부여의 교육 받을 권리 침해 여부.
근거 법령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 제31조
각 지문 검토
① ○ — 수능시험 출제 방향·원칙 — 국가의 폭넓은 재량
헌법재판소 일관 법리
"대학 입학전형자료의 하나인 수능시험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최종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로서 학교교육 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능시험의 출제 방향이나 원칙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국가는 폭넓은 재량권을 갖는다(입법형성권 — 교육 제도 형성의 광범위한 재량)."
본 지문 → 옳다 (○).
② ○ —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 — 사립학교 법인 부담 경비 종국 국가·지자체 부담 ✗
헌법재판소 2017. 7. 27. 2016헌바374 결정 등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은 의무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미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비까지 종국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무상교육 보장 = 학생 측 무료 — 법인 부담 경비의 국가 이전 ✗)."
본 지문 → 옳다 (○).
③ ○ — 국민 수학권 vs 교사 수업의 자유 — 수학권 우선
헌법재판소 1992. 11. 12. 89헌마88 결정 등
"국민의 수학권과 교사의 수업의 자유는 다 같이 보호되어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국민의 수학권이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학습자 중심 교육원리 — 수업 자유는 수학권 보장 범위 내)."
본 지문 → 옳다 (○).
④ ○ — 학생의 자기 결정권 + 학교 선택의 자유
헌법재판소 2009. 4. 30. 2005헌마514 결정 등
"헌법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학생에게도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학생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과 개성, 적성에 맞는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자기결정형 교육 자유)."
본 지문 → 옳다 (○).
⑤ ✗ — 검정고시 학력자에 수시모집 응시 기회 미부여 → 교육받을 권리 침해 ○ (정답)
헌법재판소 2017. 12. 28. 2016헌마649 결정(위헌)
"국립 교육대학교 등 수시모집요강에서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에게 수시모집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검정고시 학력자가 정규 고등학교 학생부의 부재를 다른 자료로 대체할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응시 기회를 배제하는 것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 +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위헌)."
— 표준판례: 교육받을 권리 — 검정고시 학력자 수시모집 응시 기회 미부여 (위헌)
본 지문은 침해 ✗라 하나 헌재는 침해 ○ (위헌).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결론
정답은 ⑤번. 검정고시 학력자 수시모집 응시 기회 미부여는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 (위헌).
핵심 정리:
- 수능시험 출제 방향 — 국가 폭넓은 재량.
- 의무교육 무상 — 사립학교 법인 부담 경비 종국 국가 부담 ✗.
- 수학권 vs 수업의 자유 — 수학권 우선.
- 학생의 자기 결정 + 학교 선택의 자유.
- 검정고시 학력자 수시모집 응시 기회 미부여 → 교육받을 권리 침해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