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20번
문제
탄핵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고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탄핵심판절차는 형사절차나 일반 징계절차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ㄴ. 「국회법」에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표결 전에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다.
ㄷ. 탄핵심판절차에서는 법적인 관점에서 탄핵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어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ㄹ. 탄핵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ㅁ.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도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선지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ㄱ ○, ㄴ ×, ㄷ ○, ㄹ ○, ㅁ ×)
쟁점
탄핵심판 종합: ㄱ. 탄핵심판의 형사·일반 징계와의 성격 차이, ㄴ. 국회법의 탄핵소추안 토론 필수 명문 규정 유무, ㄷ. 직책수행 성실성 — 탄핵사유 해당 여부, ㄹ. 법규정 판단에 대한 헌재의 구속 여부 (다른 법규로 사실관계 판단 가능 여부), ㅁ. 의결서 미기재 소추사유의 판단대상 포함 여부.
근거 법령
헌법 제65조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국회법 제130조 ② 탄핵소추 발의가 있은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 제65조
각 지문 검토
ㄱ. ○ — 탄핵심판 = 헌법질서 보호 + 파면 그침 + 형사책임 면제 ✗ → 형사·일반 징계와 구별
헌법재판소 2004. 5. 14. 2004헌나1 결정 등 일관 법리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고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탄핵심판절차는 형사절차나 일반 징계절차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본 지문 → 옳다 (○).
ㄴ. ✗ — 국회법에 탄핵소추안 표결 전 토론 필수 명문 규정 ✗
국회법 §130 + §133 등
"국회법에는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표결 전에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국회법 §130 ② (표결 시한 등)·§93 (표결 방식) 등에 명시적 토론 의무 규정 ✗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본 지문은 명문 규정 ○이라 하나 ✗.
본 지문 → 옳지 않음.
ㄷ. ○ — 직책수행 성실성 — 탄핵사유 ✗
헌법재판소 2004. 5. 14. 2004헌나1 결정 등
"탄핵심판절차에서는 법적인 관점에서 탄핵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어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탄핵사유 = 헌법·법률 위반 — 정치적 비판은 별개)."
본 지문 → 옳다 (○).
ㄹ. ○ — 법규정 판단에 대한 헌재의 구속 ✗ + 다른 법규로 사실관계 판단 가능
헌법재판소 2017. 3. 10. 2016헌나1 결정 등
"탄핵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법률 평가 = 법원의 권한 — 헌재의 자유심증)."
본 지문 → 옳다 (○).
ㅁ. ✗ — 의결서 미기재 소추사유 → 판단대상 ✗
헌법재판소 일관 법리 (헌재 2004. 5. 14. 2004헌나1, 2017. 3. 10. 2016헌나1 등)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는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탄핵심판은 국회의 소추의결이라는 절차적 정당성에 기초하므로, 의결서에 기재된 사유의 범위 내에서만 심판해야 한다(불고불리 원칙의 변형 — 처분권주의)."
본 지문은 판단대상에 포함이라 하나 헌재는 ✗.
본 지문 → 옳지 않음.
결론
정답은 ②번 (ㄱ ○, ㄴ ×, ㄷ ○, ㄹ ○, ㅁ ×).
핵심 정리:
- 탄핵심판 = 헌법질서 보호 + 파면 + 형사·민사 책임 면제 ✗ → 형사·일반 징계와 구별.
- 국회법에 탄핵소추안 토론 필수 명문 규정 ✗.
- 직책수행 성실성 → 탄핵사유 ✗.
- 법규정 판단에 헌재 구속 ✗ → 다른 관련 법규로 사실관계 판단 가능.
- 의결서 미기재 사유 → 판단대상 ✗ (처분권주의 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