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25번
문제
甲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공단과 A시 소재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산업단지관리공단은 甲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입주계약을 해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참고】 법(현행법을 사례에 맞게 단순화하였음)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① 산업단지관리공단은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3조(입주계약 해지 후의 재산처분 등) ① 제42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그가 소유하는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처분하여야 한다.
제55조(과태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선지
- ① 甲이 산업단지관리공단을 상대로 입주계약의 해지를 다투려면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 ② 산업단지관리공단이 甲에 대하여 입주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③ 산업단지관리공단이 甲에 대하여 입주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해지로 인한 甲의 기득권,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에 대한 이익형량이 요구된다.
- ④ 甲이 입주계약의 해지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중에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은 입주계약의 해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다.
- ⑤ 甲이 일정기간 산업용지를 양도하지 않자 관할 A시장이 甲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甲은 과태료부과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옳음)
쟁점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 종합: ① 입주계약 해지에 대한 당사자소송 vs 항고소송, ②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③ 해지 시 공익 vs 사익 이익형량 必, ④ 행정소송 중 직권취소 가부, ⑤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가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근거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42 ① 산업단지관리공단은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①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그 이후 과태료재판 절차에 따라 비송사건으로 처리.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각 지문 검토
① ✗ —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 = 공법상 처분 →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두46843 판결(판시사항)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입주계약 해지는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공권력 행사로서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甲이 산업단지관리공단을 상대로 입주계약의 해지를 다투려면 항고소송(취소소송)에 의하여야 하며 당사자소송으로는 ✗."
— 표준판례: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 — 공법상 처분 + 행정절차법 적용 + 이익형량
본 지문은 당사자소송이라 하나 대법원은 항고소송.
본 지문 → 옳지 않음.
② ✗ — 입주계약 해지 → 행정절차법 적용 ○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두46843 판결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는 행정처분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는다.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이유제시 등 절차 보장 必."
본 지문은 행정절차법 적용 ✗라 하나 대법원은 적용 ○.
본 지문 → 옳지 않음.
③ ○ — 입주계약 해지 → 공익 vs 사익 이익형량 必 (정답)
대법원 일관 법리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두46843 등)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입주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해지로 인한 甲의 기득권,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에 대한 이익형량이 요구된다(수익적 행정처분의 폐지로서의 직권취소 법리 준용)."
본 지문 → 옳다 (정답).
④ ✗ — 행정소송 계속 중에도 처분청은 직권취소 가능
대법원 일관 법리
"甲이 입주계약의 해지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중이라 하더라도, 산업단지관리공단은 입주계약의 해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소송 계속과 직권취소 권한은 별개 — 처분청은 소송 중에도 처분의 적법성을 재고하여 자발적 취소 가능)."
본 지문은 직권취소 불가라 하나 대법원은 가능.
본 지문 → 옳지 않음.
⑤ ✗ — 과태료부과 → 취소소송 대상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비송사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21 + 일관 법리
"甲이 일정기간 산업용지를 양도하지 않자 관할 A시장이 甲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과태료부과처분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별도의 이의제기·비송사건 절차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甲은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본 지문은 취소소송 가능이라 하나 ✗.
본 지문 → 옳지 않음.
결론
정답은 ③번.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에는 공익상 필요 vs 사익 침해의 이익형량 필요.
핵심 정리:
- 입주계약 해지 = 공법상 처분 →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
- 입주계약 해지 → 행정절차법 적용 ○.
- 입주계약 해지 → 공익 vs 사익 이익형량 必.
- 행정소송 중에도 직권취소 가능.
- 과태료부과 → 취소소송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이의제기·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