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26번
문제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결정이 이루어지면 결정 주문에서 정한 정지기간 중에는 처분이 없었던 원래의 상태와 같은 상태가 되며 처분청이 처분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없다.
- ②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기간까지 존속하다가 그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당연히 소멸한다.
- ③ 집행정지는 행정쟁송절차에서 실효적 권리구제를 확보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일 뿐이므로, 본안 확정판결로 해당 제재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면 처분청은 제재처분의 상대방이 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제재를 덜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 ④ 항고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 ⑤ 처분상대방이 집행정지결정을 받지 못했으나 본안소송에서 해당 제재처분이 위법함이 확인되어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은 그 제재처분으로 처분상대방에게 초래된 불이익한 결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옳지 않음)
쟁점
행정소송법 집행정지 종합: ① 집행정지 효력의 처분 없는 상태 의제, ② 결정 기간 만료로 당연 소멸, ③ 본안 적법 확정 시 집행정지 받지 못한 경우보다 덜 받게 되는 결과 ✗, ④ 본안 패소확정 시 집행정지 효력의 소급 소멸 vs 장래 소멸, ⑤ 제재처분 위법 확정 시 처분청 불이익 결과 제거 의무.
근거 법령
행정소송법 제23조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소송법 제23조
각 지문 검토
① ○ — 집행정지결정 → 처분이 없었던 원래 상태 + 처분청 실현 조치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40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결정이 이루어지면 결정 주문에서 정한 정지기간 중에는, 처분이 없었던 원래의 상태와 같은 상태가 되며 처분청이 처분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없다(잠정적 권리구제 효과 — 처분 효력 정지)."
— 표준판례: 집행정지결정 — 본안 패소확정 시 장래에 향하여 소멸 (소급 ✗) + 원상회복 의무
본 지문 → 옳다 (○).
② ○ — 집행정지결정 효력 = 결정주문 기간 만료로 당연 소멸
대법원 일관 법리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기간까지 존속하다가 그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당연히 소멸한다(별도 취소결정 불요 — 시한 도래의 자동 소멸)."
본 지문 → 옳다 (○).
③ ○ — 본안 적법 확정 + 집행정지 받은 경우 → 덜 받게 되는 결과 초래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4070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집행정지는 행정쟁송절차에서 실효적 권리구제를 확보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일 뿐이므로, 본안 확정판결로 해당 제재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면, 처분청은 제재처분의 상대방이 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제재를 덜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집행정지의 잠정성 + 본안의 확정력 — 제재 효과의 회복)."
본 지문 → 옳다 (○).
④ ✗ — 본안 패소확정 → 집행정지 효력의 장래 소멸 (소급 소멸 ✗) (정답)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4070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항고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그 패소확정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는 것일 뿐, 과거로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집행정지 기간 동안의 효력은 유지 — 사후 정산은 별도 조치)."
본 지문은 소급적으로 소멸이라 하나 대법원은 장래 소멸.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⑤ ○ — 제재처분 위법 확정 → 처분청 불이익 결과 제거 의무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4070 전원합의체 판결
"처분상대방이 집행정지결정을 받지 못했으나 본안소송에서 해당 제재처분이 위법함이 확인되어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은 그 제재처분으로 처분상대방에게 초래된 불이익한 결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취소판결 형성력의 회복 작용 — 원상회복 의무)."
본 지문 → 옳다 (○).
결론
정답은 ④번. 본안 패소확정 시 집행정지결정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 (소급 소멸 ✗) (2020 전합).
핵심 정리:
- 집행정지결정 → 처분 없는 원래 상태 + 처분청 실현 조치 ✗.
- 정지결정 효력 = 기간 만료로 당연 소멸.
- 본안 적법 확정 → 집행정지로 인한 제재 감소 ✗.
- 본안 패소확정 → 집행정지 효력 장래 소멸 (소급 ✗) (전합).
- 제재 위법 확정 → 처분청 불이익 결과 제거 조치 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