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3번
문제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그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ㄴ.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그 채권의 이행기가 경과한 때에도 제3채무자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ㄷ.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부담하는 채무의 일부만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이행이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ㄹ.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기입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처분등기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바로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ㄱ ○, ㄴ ×, ㄷ ×, ㄹ ○)
쟁점
채무불이행의 여러 국면을 묻는다. ㄱ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한 경우의 이행지체 기산점, ㄴ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이행기가 경과하면 제3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지는지, ㄷ 일부 이행불능으로 나머지만으로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가 이행 가능한 부분만 청구할 수 있는지, ㄹ 매매목적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이 되는지를 묻는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의 조합을 고른다.
각 지문 검토
ㄱ. 옳음 —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양수인이 대항요건 없이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한 경우, 채무자는 그 통지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채무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것이나, 한편 지명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행기 정함 없는 채권의 양수인의 이행청구와 이행지체:대항요건(통지) 도달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
본 지문 → 옳음.
근거: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민법 제387조 제2항). 그런데 채권양수인은 대항요건(채권양도통지 도달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갖추기 전에는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대항요건 없이 제기한 소만으로는 적법한 이행청구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다만 소송 계속 중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면 그때 대항요건이 구비되어 이행청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채무자는 그 통지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12다29557)는 제5회 민사법 제19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ㄴ. 옳지 않음 —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이므로,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판결(판결요지 [1])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행지체 (2)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현실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을 뿐이고, 제3채무자의 채무 자체를 소멸시키거나 이행기의 도래를 막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가압류가 있더라도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제3채무자는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고, 다만 이중변제의 위험을 피하려면 민법 제487조에 따라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지체책임을 면할 수 있을 뿐이다. 지문은 가압류가 있으면 이행기가 경과하여도 제3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여 옳지 않다. 이 판례(93다951)는 여러 회차의 민사법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ㄷ. 옳지 않음 — 일부 이행불능으로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 전부가 불능이므로, 채권자는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5929 판결(판결요지 가)
쌍무계약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부담하는 채무의 일부만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이행이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채무의 이행은 전부가 불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 전부를 해제하거나 또는 채무 전부의 이행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이행이 가능한 부분만의 급부를 청구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일부 이행불능과 전부 이행불능:나머지 이행으로 계약목적 달성 불가 시 전부 불능(이행 가능한 부분만 청구 ✗) — 상가점포·대지지분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채무의 일부만 이행불능이 되었더라도 이행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그 채무의 이행은 전부가 불능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 채권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하거나 채무 전부의 이행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급부를 청구할 수는 없다. 지문은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데도 나머지 부분만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옳지 않다.
ㄹ. 옳음 — 매매목적 부동산에 이미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기입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163 판결
매매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기입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단지 그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효과가 있다는 것일 뿐 그것에 의하여 곧바로 부동산 위에 어떤 지배관계가 생겨서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타에 처분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가처분등기로 인하여 바로 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기입만으로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이 되는지 여부(소극)
본 지문 → 옳음.
근거: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그에 저촉되는 처분을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하는 상대적 효력이 있을 뿐, 매도인의 소유권이나 처분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여전히 목적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수 있으므로, 가처분등기가 기입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92다20163)는 제9회 민사법 제21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옳은 것은 ㄱ, ㄹ이고 옳지 않은 것은 ㄴ, ㄷ이므로 정답은 2번(ㄱ ○, ㄴ ×, ㄷ ×, ㄹ ○)이다. ㄱ(이행기 정함 없는 채권의 양수인은 소송 계속 중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채무자에게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음, 2012다29557)과 ㄹ(처분금지가처분등기 기입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지 않음, 92다20163)은 옳다. 반면 ㄴ(채권 가압류가 있어도 이행기가 도래하면 제3채무자는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음, 93다951)과 ㄷ(일부 이행불능으로 나머지만으로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면 전부 불능이어서 나머지 부분만의 급부를 청구할 수 없음, 95다5929)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