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31번
문제
X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하 ‘X조합’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할 A행정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甲을 조합장으로 선임하였다. 그 후 X조합은 분양신청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조합총회에 부의하였고, 조합총회에서 조합원들은 관리처분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A행정청은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X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甲의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조합장의 행위라고 할 수 없다.
- ②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후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의 효력을 부정하려면 항고소송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한다.
- ③ X조합과 甲 사이의 선임·해임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이므로 조합장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 ④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은 이후 총회의결의 하자를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투려면 당사자소송으로 총회의결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이 완료되고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은 해당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이루어진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옳지 않음)
쟁점
주택재개발조합 + 관리처분계획 종합: ① 조합설립인가 무효 → 조합장 행위 인정 ✗, ② 조합설립결의 하자에 대한 항고소송, ③ 조합장 선임·해임 관계 — 사법상 + 민사소송, ④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 총회결의 하자 다툼 방법, ⑤ 사업시행 완료 + 소유권 이전 고시 후 수용재결 취소 법률상 이익.
근거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74조 조합설립은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 법인격을 취득. 관리처분계획은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 고시하면 그 시점부터 행정처분의 효력을 가진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각 지문 검토
① ○ — 조합설립인가 무효 → 甲의 행위는 조합장 행위 ✗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X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조합 자체가 적법하게 설립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甲의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조합장의 행위라고 할 수 없다(설권적 인가 — 인가 무효 + 조합 자체 부존재)."
— 표준판례: 재개발조합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 총회결의 하자 —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
본 지문 → 옳다 (○).
② ○ — 조합설립결의 하자 → 조합설립인가처분 항고소송으로 다툼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후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의 효력을 부정하려면, 항고소송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며, 결의 무효확인소송(민사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인가에 흡수된 결의의 하자 — 항고소송으로 일원화)."
본 지문 → 옳다 (○).
③ ○ — 조합 vs 조합장 선임·해임 법률관계 = 사법상 + 민사소송
대법원 일관 법리
"X조합과 甲 사이의 선임·해임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이므로, 조합장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조합 내부 사단법인적 관계)."
본 지문 → 옳다 (○).
④ ✗ —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 총회결의 하자 → 항고소송으로 다툼 (정답)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은 이후에는 관리처분계획이 행정처분으로 효력을 발생하므로, 총회의결의 하자를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투려면 항고소송으로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고, 당사자소송으로 총회의결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인가·고시에 의해 의결 하자가 처분에 흡수 — 항고소송 일원화)."
본 지문은 당사자소송이라 하나 대법원(전합)은 항고소송.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⑤ ○ — 사업시행 완료 + 소유권 이전 고시 후 → 수용재결 취소 법률상 이익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10432 판결 등
"사업시행이 완료되고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원상회복이 사실상·법률상 불가능하므로 조합원 등은 해당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이루어진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소의 이익 소멸)."
본 지문 → 옳다 (○).
결론
정답은 ④번.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 총회결의 하자는 항고소송으로 관리처분계획 효력 다툼 (당사자소송 ✗) (2009 전합).
핵심 정리:
- 조합설립인가 무효 → 조합장 행위 ✗.
- 조합설립결의 하자 → 항고소송으로 인가처분 다툼.
- 조합 vs 조합장 선임 = 사법상 + 민사소송.
-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 총회 하자 →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
- 사업시행 완료 + 소유권 이전 고시 → 수용재결 취소 법률상 이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