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34번
문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수용 및 보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은 공공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수용재결의 전제가 되는 사업인정을 받을 수 없다.
- ②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하나의 법률효과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정처분이므로, 사업인정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그 위법을 수용재결 취소소송에서 수용재결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 ③ 공익사업 시행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사업시행자가 재결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이므로,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도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 ⑤ 피수용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액수가 과소하여 헌법상 ‘정당한 보상’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상 수용·보상에 관한 다섯 명제 중 옳은 것을 고른다. ⑤(보상금증감소송의 피고=사업시행자)만 옳고, ①(사인의 사업인정)·②(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의 하자승계)·③(영업손실보상의 재결전치)·④(개발이익의 완전보상 포함)는 모두 옳지 않다.
① 사인인 사업시행자의 사업인정 — 옳지 않음
헌재 2009. 9. 24. 2007헌바114
국가 등의 공적 기관이 직접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그러한 공적 기관의 최종적인 허부판단과 승인결정 하에 민간기업이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 위 수용 등의 주체를 국가 등의 공적 기관에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사인에 의한 수용 (1)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헌법 제23조 제3항은 수용의 주체를 한정하지 않으므로, 공적 기관의 승인(사업인정) 하에 사인(민간기업)도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다(2007헌바114).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용재결의 전제가 되는 사업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지문은 "사업시행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사업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②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의 하자승계 — 옳지 않음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두5142 판결
(사업인정 단계의 위법은) 수용재결 단계 전의 사업인정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취소사유에 해당하기는 하나, 더 나아가 그 사업인정 자체를 무효로 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러한 위법을 들어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하자의 승계 부정: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별개 법률효과(사업인정의 하자는 수용재결에 불승계)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서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므로, 사업인정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위법을 수용재결 취소소송에서 수용재결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하자의 승계 부정, 2000두5142). 지문은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하나의 법률효과를 위한 일련의 처분이므로 사업인정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그 위법을 수용재결 취소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③ 영업손실보상과 재결절차 — 옳지 않음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227 판결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5)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공익사업 시행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상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불복하여 보상금증감소송(제85조)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당사자소송 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2018두227). 지문은 "재결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곧바로 당사자소송으로 손실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④ 개발이익과 완전보상 — 옳지 않음
헌재 1995. 4. 20. 93헌바20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나,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피수용재산의 객관적 재산가치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사업의 시행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정당한 보상 = 완전보상 — 해당 공익사업의 개발이익 포함 ✗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정당한 보상'은 피수용재산의 객관적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보상을 뜻하나,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피수용재산의 객관적 가치에 포함되지 않아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93헌바20). 지문은 "개발이익도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⑤ 보상금증감소송의 피고 — 옳음 (정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② 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토지보상법 제85조
본 지문 → 옳음 (정답).
근거: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이른바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서, 재결을 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토지소유자·관계인은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 지문이 이에 부합하여 옳다.
결론
옳은 것은 ⑤ → 정답은 5번.
학습 포인트: ①(사인도 사업인정 가능, 2007헌바114)·②(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별개 법률효과여서 하자 불승계, 2000두5142)·③(영업손실보상은 재결전치, 재결 없이 당사자소송 불가, 2018두227)·④(개발이익은 완전보상 범위에서 배제, 93헌바20)은 모두 헌재·대법원 법리와 반대로 서술되었다. ⑤의 보상금증감소송은 재결청(토지수용위원회)이 아니라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를 피고로 하는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다(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