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36번
문제
甲은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가짜 석유제품을 저장·판매하여 「석유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2차 적발되었고,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로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6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참고】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근거 법조문 : 법 OO조
행정처분기준 : (1) 1회 위반 : 사업정지 3개월 (2) 2회 위반 : 사업정지 6개월 (3) 3회 위반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선지
- ①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사업정지기간이 경과하여 그 효력이 소멸한 이후에는 甲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② 甲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이 사건 처분을 3개월의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변경하는 재결이 있었으나, 여전히 甲이 처분사유가 부존재함을 주장하여 다투고자 한다면 甲은 재결을 대상으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③ 甲의 위반사실이 명백하다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甲에게 법령상 사업정지기간의 감경에 관한 참작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
- ④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甲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없다.
- 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甲이 고용한 직원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라도 법령상 책임자인 甲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옳음)
쟁점
석유사업법 사업정지처분 종합: ① 사업정지기간 경과 후 취소소송 소의 이익, ② 재결로 변경된 처분에 대한 소송 대상, ③ 법령상 감경 참작 사유 미고려가 그 자체로 재량 일탈·남용인지, ④ 제재처분에 고의·과실 필요 여부, ⑤ 직원 위반행위에 대한 법령상 책임자(甲) 제재 가부.
근거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시행규칙 [별표 1] 가짜 석유제품 판매 1회 위반 = 사업정지 3개월, 2회 위반 = 사업정지 6개월, 3회 위반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석유사업법
각 지문 검토
① ✗ — 사업정지기간 경과 후에도 후행 가중처분 가능성 등으로 소의 이익 ○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제재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처분에서 정한 사업정지기간이 경과하여 그 효력이 소멸한 이후에도, 후행 가중처분의 가능성이나 처분의 위법 확인을 통한 다른 회복 가능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본 지문은 법률상 이익 ✗라 하나 대법원은 있음.
본 지문 → 옳지 않음.
② ✗ — 재결로 변경된 처분에 대한 소송 대상 = 변경된 원처분 (재결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7325 등 일관 법리
"행정심판 재결에서 처분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처분은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 변경된 형태의 원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변경된 처분(원처분 + 변경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재결을 대상으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원처분주의 —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없는 한)."
본 지문은 재결 대상이라 하나 대법원은 원처분.
본 지문 → 옳지 않음.
③ ✗ — 법령상 감경 참작 사유 미고려 → 그 자체로 재량 일탈·남용
대법원 일관 법리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19137 등)
"행정청이 처분기준상의 감경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감경 참작은 재량 행사의 필수 요건)."
본 지문은 그 자체로 위법 ✗라 하나 대법원은 위법 ○.
본 지문 → 옳지 않음.
④ ✗ — 행정법규 위반 제재 — 고의·과실 불요
대법원 일관 법리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누48 등)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처분 가능. 다만 책임능력 부재 또는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
본 지문은 고의·과실 없으면 처분 ✗라 하나 대법원은 불요.
본 지문 → 옳지 않음.
⑤ ○ — 직원 위반행위에도 법령상 책임자(甲) 제재 가능 (정답)
대법원 일관 법리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등)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甲이 고용한 직원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라도 법령상 책임자인 甲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다(양벌적 책임 + 객관적 제재성)."
본 지문 → 옳다 (정답).
결론
정답은 ⑤번. 행정법규 위반 제재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므로, 직원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법령상 책임자 甲에 대한 처분 가능.
핵심 정리:
- 사업정지기간 경과 후에도 후행 가중 처분 가능성으로 소의 이익 ○.
- 재결로 변경된 처분 → 변경된 원처분이 소송 대상 (원처분주의).
- 감경 참작 사유 미고려 → 그 자체로 재량 일탈·남용.
- 제재처분 → 고의·과실 불요 (객관적 위반사실).
- 직원 위반 → 법령상 책임자 처분 가능 (객관적 제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