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38번
문제
X시의 시장 A는 관할 구역 내 구역정비계획을 수립·확정하고 이에 따라 B에게 시 소유 도로 일부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함)를 하였다. 이에 X시의 주민 甲, 乙, 丙 등은 B에 대한 이 사건 허가가 과도한 특혜라고 주장하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감사청구를 하였고, 주민소송을 제기하려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감사결과에 불복하더라도 甲은 단독으로 이 사건 허가에 대하여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 ② 이 사건 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
- ③ 주민소송의 대상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동일하여야 한다.
- ④ 이 사건 허가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 사건 허가의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⑤ 이 사건 허가에 대한 주민소송의 계속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더라도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한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옳음)
쟁점
주민감사청구·주민소송 종합: ① 주민 단독 주민소송 제기 가부, ② 도로점용허가가 재산 관리·처분에 해당하는지 (사용가치 실현·활용 측면), ③ 주민소송 대상 — 감사청구 사항과 동일 vs 관련성, ④ 불가쟁력 발생 처분에 대한 주민소송 가부, ⑤ 주민소송 원고 사망 시 소송절차 중단 여부.
근거 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주민소송) ① 감사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기관의 결과나 그 이행조치에 불복하는 주민은 그 감사청구 사항과 관련 있는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자치법 제22조
각 지문 검토
① ✗ — 주민 단독으로도 주민소송 제기 가능
지방자치법 §22 + 일관 법리
"감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감사청구한 주민이 단독 또는 집단으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연대 청구가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甲은 단독으로도 이 사건 허가에 대하여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 지문은 단독 ✗라 하나 가능.
본 지문 → 옳지 않음.
② ○ — 도로점용허가 + 본래 기능 무관 + 사용가치 실현 → 재산 관리·처분 해당 (정답)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두8490 판결(판결요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도로점용허가는, 사실상 도로의 재산적 가치를 처분·관리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는 한,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형식적 처분 vs 실질적 재산 관리 — 실질설)."
— 표준판례: 도로점용허가 + 본래 기능 무관 + 사용가치 실현 — 재산 관리·처분 (주민소송 대상)
본 지문 → 옳다 (정답).
③ ✗ — 주민소송 대상 = 감사청구 사항과 관련성만으로 충분 (동일성 不要)
대법원 일관 법리
"주민소송의 대상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그와 동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감사청구 사항과 관련 있는 위법한 재무회계행위 — 동일성 ✗ 요구)."
본 지문은 동일성 요구라 하나 대법원은 관련성.
본 지문 → 옳지 않음.
④ ✗ — 불가쟁력 발생 처분에 대해서도 주민소송 ○
대법원 일관 법리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주민소송은 별도의 객관적 소송으로서 주민감사청구 절차를 거친 경우 제기 가능. 불가쟁력이 주민소송을 차단하지 않는다(주민소송 = 객관소송 — 처분의 위법성을 별도 절차로 다툼)."
본 지문은 주민소송 ✗라 하나 대법원은 가능.
본 지문 → 옳지 않음.
⑤ ✗ — 주민소송 원고 사망 → 소송절차 중단 (수계 가능)
지방자치법 §22 + 일관 법리
"이 사건 허가에 대한 주민소송의 계속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한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되며, 다른 감사청구 주민이 일정 기간 내에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객관소송이라도 주민의 지위에 기반 — 일반승계 ✗)."
본 지문은 중단되지 않음이라 하나 중단.
본 지문 → 옳지 않음.
결론
정답은 ②번. 본래 기능 무관 + 사용가치 실현·활용 도로점용허가는 주민소송 대상인 재산 관리·처분에 해당.
핵심 정리:
- 주민감사 청구 주민 단독으로도 주민소송 가능.
- 본래 기능 무관 + 사용가치 실현 도로점용허가 → 재산 관리·처분.
- 주민소송 대상 = 감사청구 사항과 관련성 (동일성 不要).
- 불가쟁력 발생 처분에도 주민소송 ○ (객관소송).
- 원고 사망 → 소송절차 중단 + 다른 주민 수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