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4번
문제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저당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甲이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 甲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ㄴ.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가 제한되고 양도인의 채무자인 소유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ㄷ. 채권자 甲과 채무자 乙이 X 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특약을 하였으나 甲이 이를 위반하여 丙에게 X 채권을 양도하고 乙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경우, 양수인인 丙이 위 양도금지특약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丙으로부터 대항요건을 갖추어 X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 丁이 이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있다면 丁은 X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한다.
ㄹ.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의 양수인이 그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채권양수인은 자신이 양도금지특약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선지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ㄴ, ㄷ, ㄹ — 옳지 않은 것)
쟁점
채권양도에 관한 종합 문제이다. ㄱ 저당권부 채권 양수인의 경매신청과 채권양도 대항요건의 관계, ㄴ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도 매매 양도제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ㄷ 양도금지특약 위반 후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양수한 전득자의 지위, ㄹ 양도금지특약에 대한 악의·중과실의 증명책임을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다.
근거 법령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49조 · 제450조
각 지문 검토
ㄱ. 옳음 — 저당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 부기등기와 저당권실행 요건을 갖추면 채권양도 대항요건 없이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경매개시결정 단계에서 대항요건 구비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29279 판결(판결요지 [1])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즉시항고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이 경우는 신청채권자가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 경매절차가 실효되지 아니한 이상 그 경매절차는 적법한 것이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저당권부 채권 양수인의 경매신청과 채권양도 대항요건
본 지문 → 옳다.
근거: 저당권은 채권의 종된 권리로서 그 이전은 저당권이전 부기등기로 공시되므로, 양수인은 채권양도 대항요건(통지·승낙)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즉시항고로 대항요건 흠결을 다투는 경우에 비로소 신청채권자가 대항요건 구비를 증명하면 되고, 경매개시결정 단계에서 미리 증명할 필요는 없다(2004다29279). 따라서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4다29279)는 제6회 민사법 8번·제10회 민사법 21번·제11회 민사법 8번에서도 출제·인용되었습니다.
ㄴ. 옳지 않음 —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양도제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채무자의 동의·승낙 없이 통지만으로도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판결요지 [2])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양도가 제한되고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그러나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나 신뢰관계가 없고, … 따라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의 경우에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점유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 — 양도통지만으로 대항 ○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지문 ㄴ이 서술한 "양도가 제한되고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동의·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법리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것이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그러나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자·채무자 사이에 계약·신뢰관계나 반대급부 의무가 없으므로 위 양도제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지명채권처럼 통지만으로 대항할 수 있다(2015다36167). 따라서 매매의 법리를 취득시효에 그대로 적용한 지문은 옳지 않다. 이 판례(2015다36167)는 제11회 민사법 29번·제12회 민사법 15번·제13회 민사법 6번·제15회 민사법 41번에서도 출제·인용되었습니다.
ㄷ. 옳지 않음 — 선의의 양수인 丙이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이상, 그로부터 다시 양수한 전득자 丁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118020 판결(판결요지)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는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없는 자를 '선의의 제3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채권자로부터 직접 양수한 자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으므로,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양수한 전득자도 위 조항에서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또한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 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제449조 제2항 단서의 ‘선의의 제3자’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양수인 丙이 양도금지특약을 알지 못하고 중과실도 없는 선의이면 그 시점에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하고, 이로써 그 채권의 양도 제한은 소멸한다. 따라서 선의의 양수인 丙으로부터 다시 양수한 전득자 丁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게 채권을 취득한다(2012다118020). 그런데 지문 ㄷ은 "丁이 악의·중과실이면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이 판례(2012다118020)는 제5회 민사법 22번·제9회 민사법 32번에서도 출제·인용되었습니다.
ㄹ. 옳지 않음 — 양도금지특약에 대한 양수인의 악의·중과실은 그 특약으로 대항하려는 자(채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양수인이 자신의 선의·무중과실을 증명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2] 다수의견)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 반대로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되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채권양수인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양도금지특약 위반 채권양도가 무효가 되려면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이 필요한데, 그 악의·중과실의 증명책임은 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 즉 채무자에게 있다(2016다24284 전합, 2012다118020). 양수인이 자신의 선의·무중과실을 주장·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증명책임의 소재를 뒤바꾼 지문 ㄹ은 옳지 않다. 이 판례(2016다24284 전합)는 제8회 민사법 31번·제10회 민사법 20번에서도 출제·인용되었습니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ㄴ·ㄷ·ㄹ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ㄱ(저당권부 채권 양수인은 대항요건 없이 경매신청 가능, 2004다29279)만 옳다. ㄴ은 취득시효 등기청구권에 매매의 양도제한 법리를 잘못 적용하였고(2015다36167), ㄷ은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의 전득자가 악의여도 유효 취득한다는 법리(2012다118020)에 반하며, ㄹ은 악의·중과실의 증명책임을 채무자가 아닌 양수인에게 지운 점에서(2016다24284 전합) 모두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