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40번
문제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각급학교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위원회가 그 심사청구를 기각하거나 원 징계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②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원 징계처분 자체가 행정처분이므로 그에 대하여 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위원회의 기각결정이 있은 후 그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그 심판대상은 원 징계처분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 ③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에 따라 위원회가 한 결정이 행정처분이고, 행정소송에서의 심판대상은 학교법인 등의 원 징계처분이 아니라 위원회의 결정이 되며, 따라서 피고도 행정청인 위원회가 된다.
- ④ 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의 심사청구를 인용하거나 원 징계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징계권자는 이에 기속되고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
- ⑤ 국·공립학교 교원의 심사청구를 인용하거나 원 징계처분을 변경하는 위원회의 결정은 징계권자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까지 미친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옳지 않은 것은 ④이다.
쟁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교원소청심사·행정소송의 구조를 묻는다. ① 소청심사 청구와 행정소송(필요적 전치), ② 국·공립학교 교원의 심판대상(원처분주의), ③ 사립학교 교원의 심판대상(위원회 결정 = 처분, 피고 = 위원회), ④ 사립학교 교원 인용·변경 결정에 대한 징계권자(학교법인)의 불복 가부, ⑤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범위가 핵심이다. 국립대 교수에 대한 징계의 불복구조를 다룬 제7회 공법 제16번(교원소청심사 사례형)과 한 묶음으로 정리하면 좋다.
근거 법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교원이 징계처분 … 등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 제2항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제10조 제4항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법」 … 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소송법 제19조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소청심사 청구 후 위원회의 기각·변경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헌재 2007. 1. 17. 2005헌바86 (결정요지 2)
"재심청구는 불복절차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재판의 전심절차로서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고, 판단기관인 재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심사·결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으며, … 심리절차에 사법절차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107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법률이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한 경우
본 지문 → 옳음. 교원소청심사는 필요적 전심절차로서, 위원회가 심사청구를 기각하거나 원 징계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때 비로소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교원지위법 제9조·제10조). 헌재는 교원징계 재심(소청)이 사법절차를 준용하고 있어 헌법 제107조 제3항·제27조에 위반되지 않는다(합헌)고 보았다(2005헌바86).
② 옳음 — 국·공립학교 교원: 원 징계처분이 행정처분, 심판대상은 원 징계처분(원처분주의)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17874 판결 등 일관된 법리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원 징계처분 자체가 행정처분이므로, 그에 대하여 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위원회의 기각결정이 있은 후 그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그 심판대상은 원 징계처분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원처분주의, 행정소송법 제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소송법 제19조
본 지문 → 옳음. 국·공립 교원의 징계는 처분청(총장 등)의 원처분이고 위원회 결정은 재결이므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한 원 징계처분을 다툰다. 제7회 공법 제16번 ㄷ지문(감경 변경결정 시 '감경되고 남은 원처분'을 대상으로 소송)과 같은 맥락이다.
③ 옳음 — 사립학교 교원: 위원회 결정이 행정처분, 심판대상·피고는 위원회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3707 판결 등 일관된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은 사법상의 법률관계로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에 따라 위원회가 한 결정이 행정처분이 되고, 행정소송에서의 심판대상은 학교법인 등의 원 징계처분이 아니라 위원회의 결정이 되며, 피고도 행정청인 위원회가 된다.
본 지문 → 옳음.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학교법인의 징계는 사법상 행위여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위원회의 결정이 비로소 행정처분이 되어 그 결정을 다투고 피고도 위원회가 된다(이른바 '재결주의'적 구조). 국·공립(②)과 사립(③)의 차이가 출제 핵심이다.
④ 옳지 않음 (정답) — 사립학교 교원의 인용·변경 결정에 대해 징계권자(학교법인)도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다
헌재 2006. 2. 23. 2005헌가7
학교법인은 사립학교 교원과의 사법상 고용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직접 받게 되므로 효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에게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법인의 제소권한을 부인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교법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되며, 행정처분인 재심결정에 대한 법원의 심사권을 배제하여 헌법 제101조 제1항·제107조 제2항에도 위반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사립학교 교원 소청결정에 대한 학교법인의 제소권:교원지위향상법 제10조 제3항 사건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8884 판결 등
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의 심사청구를 인용하거나 원 징계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징계권자(학교법인 등)는 그 결정에 기속되지만, 그 결정이 위법함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다.
— 표준판례: 사립학교 교원 — 위원회 결정에 학교법인도 행정소송 불복 가능
본 지문 → 옳지 않음(정답). 지문은 위원회의 인용·변경 결정에 대하여 징계권자(학교법인)가 기속될 뿐 "불복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헌재는 학교법인의 제소권을 부인한 구 교원지위향상법 제10조 제3항을 위헌으로 선언하였고, 그에 따라 학교법인 등도 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다(현행 교원지위법 제10조 제4항도 학교법인의 제소권을 명문화). 기속력을 받는 것과 불복 제소권은 별개이며, 양립한다.
⑤ 옳음 —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은 주문 + 요건사실의 인정·판단에 미친다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심판법 제49조
본 지문 → 옳음. 국·공립학교 교원의 심사청구를 인용하거나 원 징계처분을 변경하는 위원회 결정은 징계권자를 기속하며(교원지위법 제10조 제2항, 행정심판법 제49조), 그 기속력은 결정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까지 미친다(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대법원 일관 법리).
결론
정답은 4번이다. 핵심은 국·공립 교원 = 원처분주의(심판대상 = 원 징계처분) / 사립 교원 = 위원회 결정이 처분(심판대상 = 위원회 결정, 피고 = 위원회) 의 구별과, 사립 교원 인용·변경 결정에 대해 학교법인도 기속을 받으면서 동시에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다(헌재 2006. 2. 23. 2005헌가7 위헌결정)는 점이다. ④는 학교법인의 불복 제소권을 부정하여 틀렸다. ①에서 보듯 교원소청심사는 사법절차가 준용되는 합헌적 필요적 전치절차이다(2005헌바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