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번
문제
비법인사단 A의 대표자 甲의 대표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甲이 자기의 업무를 乙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그에 따라 乙이 포괄적 수임인으로서 행한 대행행위는 A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 ② A가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어 A의 채권자 乙이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A의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사원총회의 결의 등 A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 ③ 甲이 A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외관상·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더라도 甲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혹은 법령에 위반된 것이라면, A의 불법행위책임 요건인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A 소유 부동산에 관한 乙과의 매매계약으로 A가 乙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甲이 그러한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총유물의 관리행위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 ⑤ 甲이 乙의 丙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그 보증계약은 A에게 효력이 없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옳음)
쟁점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행위에 관한 종합 문제. ① 대표자 업무의 포괄적 위임에 따른 포괄적 수임인의 대행행위의 효력, ②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으로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때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한지, ③ 대표자가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거나 법령에 위반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의 '직무에 관한 행위' 해당성, ④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이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인지, ⑤ 대표자의 보증계약에 사원총회 결의가 없는 경우의 효력.
근거 법령
민법 제62조(이사의 대리인 선임)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민법 제35조 제1항(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276조 제1항(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민법 제404조 제1항(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2조 · 민법 제276조 · 민법 제404조
각 지문 검토
① ✗ — 대표자 업무의 포괄적 위임과 포괄적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사단에 효력 ✗
비법인사단에도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적용되므로, 대표자는 민법 제62조에 따라 특정한 행위만 타인에게 대리하게 할 수 있을 뿐 제반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다. 이에 위반한 포괄적 위임과 그에 따른 대행행위는 사단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18522 판결(판결요지 [1])
"민법 제6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을 뿐 비법인사단의 제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비법인사단 대표자가 행한 타인에 대한 업무의 포괄적 위임과 그에 따른 포괄적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민법 제62조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어서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비법인사단 대표자 업무의 포괄적 위임과 포괄적 수임인의 대행행위:민법 §62 위반으로 사단에 효력 ✗
본 지문은 효력이 있다고 하나, 판례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② ○ —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총유재산 권리 대위행사에는 사원총회 결의 不要 (정답)
비법인사단이 스스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할 때 사원총회 결의를 요하는 것은 사단의 의사결정과 특별수권을 위한 내부 절차이다. 그런데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채무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므로, 채권자가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내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1336 판결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할 때에는 …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는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비법인사단 명의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비법인사단의 의사결정과 특별수권을 위하여 필요한 내부적인 절차이다. 채권자대위권은 … 채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권리행사에 채무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어 비법인사단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 비법인사단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비법인사단 총유재산 권리의 대위행사:사원총회 결의 등 내부적 의사결정절차 不要
본 지문 → 옳음 (정답).
③ ✗ — 개인적 이익 도모·법령 위반이어도 외관상·객관적 직무행위면 '직무에 관한 행위' ○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으로 사단이 배상책임을 진다. 직무관련성은 외형적·객관적으로 판단하므로, 대표자가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였거나 법령에 위배하였더라도 외관상·객관적으로 직무행위로 인정되면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27088 판결(판결요지 [1])
"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직무관련성 판단:개인의 사리 도모·법령 위반이어도 외관상·객관적으로 직무행위면 §35① 직무에 관한 행위 ○
본 지문은 개인적 이익 도모·법령 위반이면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나, 판례는 정반대다. 다만 피해자가 직무행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2]).
본 지문 → 옳지 않음.
④ ✗ —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 ✗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은 총유물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로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계약으로 이미 부담한 채무의 존재를 인식한다는 뜻을 표시하는 데 불과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는 행위가 아니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64383 판결(판결요지 [2])
"비법인사단이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로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나, 그 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데 불과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는 행위가 아니어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 ✗ (매매계약 승인 결의에는 채무 부담·이행 승인까지 포함)
본 지문은 그 승인이 총유물의 관리행위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나, 판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⑤ ✗ — 보증계약은 총유물의 관리·처분이 아니므로 사원총회 결의가 없어도 그것만으로 무효 ✗
총유물의 관리·처분이란 총유물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뜻하므로,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않는 채무부담행위(보증계약)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보증계약이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규약에서 정한 조합 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거나 조합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그 보증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 조합 임원회의의 결의 등을 거치도록 한 조합규약은 조합장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및 그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거래행위가 무효로 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비법인사단 (3) · 표준판례: 총유 (2):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
본 지문은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보증계약이 A에게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나, 판례는 그것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고 정관·규약상 대표권 제한 위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때에 비로소 무효가 된다고 본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결론
정답은 2번.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사하는 권리이므로, 채권자가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때에는 사원총회 결의 등 내부 의사결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②). 나머지는 모두 옳지 않은 설명으로, 대표자 업무의 포괄적 위임에 따른 대행행위는 민법 제62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고(①), 개인적 이익 도모·법령 위반이어도 외관상·객관적 직무행위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며(③), 시효중단의 승인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고(④), 보증계약은 총유물의 관리·처분이 아니어서 사원총회 결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