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번
문제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경매절차의 무효로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배당받은 경매 채권자 또는 채무자를 상대로 배당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경매에 따른 담보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 ②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법률적 제한은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고,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다면, 매수인은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 ④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경합적으로 인정되므로, 매매목적물인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서 매수인에게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다면, 매수인은 그 비용에 관하여 매도인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옳지 않음)
쟁점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종합 문제. ①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경락인의 구제수단(부당이득반환 vs 경매의 담보책임), ② 건축이 불가능한 법률적 제한이 매매목적물의 하자인지와 하자 존부의 판단 기준시, ③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도 상계할 수 있는지, ④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 ⑤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그 기산점.
근거 법령
민법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민법 제495조(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578조 · 민법 제580조 · 민법 제582조 · 민법 제495조 · 민법 제162조
각 지문 검토
① ✗ — 경매절차가 무효이면 부당이득반환만 가능하고 경매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 ✗ (정답)
민법 제578조의 담보책임은 경매절차 자체가 유효함을 전제로 유효한 경매에서 목적물에 흠결이 있는 경우를 규율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등기가 원인무효여서 경매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경락인은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제578조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경락인의 구제:배당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 제578조 경매의 담보책임 ✗
본 지문은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담보책임을 모두 물을 수 있다고 하나, 판례는 부당이득반환만 가능하고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본다. 담보책임은 유효한 경매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 함정 포인트다. 이 판례는 제12회 민사법 36번·제9회 민사법 31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② ○ — 건축이 불가능한 법률적 제한도 하자이고, 하자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 기준
하자는 물리적 결함에 한정되지 않는다.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인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하다면, 그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도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성질을 결여한 것으로서 하자에 해당한다(법률적 하자). 다만 그 판단 기준시는 매매계약 성립시다.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판결요지 [1])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한편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위와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역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다만 위와 같은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건축이 불가능한 법률적 제한·장애도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
지문은 판결요지 그대로다.
본 지문 → 옳음.
③ ○ — 담보책임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나도 민법 제495조 유추적용으로 상계 가능
민법 제495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다면 상계를 허용하는데, 이는 상계적상에 있던 당사자들이 채권·채무관계가 이미 정산되었다고 믿는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그러한 신뢰 보호의 필요성은 제척기간이 지난 담보책임 손해배상채권에서도 소멸시효 완성 채권과 다를 바 없으므로, 제495조를 유추적용한다.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55648 판결(판결요지 [1])
"민법 제495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 쌍방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던 경우에 당사자들은 채권·채무관계가 이미 정산되어 소멸하였거나 추후에 정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이러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대방에 대한 채권·채무관계의 정산 소멸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매수인이나 도급인은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담보책임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 경과와 제495조 유추적용에 따른 상계
같은 법리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판례는 제10회 민사법 34번·제9회 민사법 24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음.
④ ○ —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경합적으로 인정
매도인이 폐기물을 매립해 둔 토지를 정상적인 토지인 것처럼 매도하여 매수인에게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고, 이는 하자 있는 토지의 매매로 인한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과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매도인이 성토작업을 기화로 다량의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하고 그 위에 토사를 덮은 다음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사업시행자와 사이에서 정상적인 토지임을 전제로 협의취득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매도함으로써 매수자로 하여금 그 토지의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매도인은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하자 있는 토지의 매매로 인한 민법 제580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과 경합적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 · 표준판례: 특정물 채권 (1):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의 경합
매수인은 두 책임 중 어느 것이든 선택하여 주장할 수 있다. 실익은 지문 ⑤와 연결되는데, 하자담보책임은 제582조의 6월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반면 채무불이행책임에는 그 제한이 없다. 이 판례는 제12회 민사법 3번·36번, 제9회 민사법 31번, 제6회 민사법 1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음.
⑤ ○ — 하자담보 손해배상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 인도받은 때부터 진행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제582조의 6월 제척기간이 적용되지만, 그렇다고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채권으로서 제162조 제1항의 10년 소멸시효가 함께 적용되고, 그 기산점은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10266 판결(판결요지 [1])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582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이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그런데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권리의 내용·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이 적용되고, 민법 제582조의 제척기간 규정으로 인하여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엇보다도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제582조 제척기간과 별도로 제162조 제1항의 10년 소멸시효 적용, 기산점은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가 이중으로 적용되는 구조이므로,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월 내에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인도받은 때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시효로 소멸한다. 기산점을 하자를 안 때가 아니라 인도받은 때로 잡는 점이 함정 포인트다.
본 지문 → 옳음.
결론
정답은 1번. 민법 제578조의 담보책임은 경매절차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므로,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여서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만 가능할 뿐 경매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나머지는 모두 옳은 설명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법률적 제한도 하자이고 그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②), 담보책임 손해배상채권은 제척기간이 지나도 제495조 유추적용으로 상계할 수 있고(③),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경합하며(④), 하자담보 손해배상청구권은 인도받은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⑤).